https://petitions.assembly.go.kr/myPage/mine/A3BBB7278FE718EDE054A0369F40E84E
□ 제목
고통이 극심한 환자 등에 대하여 ‘의사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
1. 청원취지
국회는 ‘의사조력사망’ 등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의 조속한 입법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2. 청원취지의 근거
① 말기 암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가 있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촉탁살인죄, 존속살인죄 등의 국민적 고통을 최소화하여 국민 모두에게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웰다잉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② 우리의 후손들 또한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필수적인 복지 국가적 제도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필수적 책무입니다.
□ 청원의 내용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말기 암 등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족에게 자신의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가족 중 누군가가 그의 자살 혹은 사망을 돕는 경우 촉탁살인죄, 자살방조죄, 존속살해죄 등으로 처벌되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의 여러 주 등 웰다잉 복지선진국에서는, 국가시스템에 의하여 환자와 가족 모두가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인간답고 행복한 임종을 맞이하고 있고, 국가는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진정한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식물인간 상태 등에 한정해서 매우 좁은 범위의 소극적 안락사만 인정하고, 정작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웰다잉권 즉 죽음의 시기와 방법·장소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국가적 의무폐기입니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한계점에 도달한 국민에게 단순히 살아 있는 기간의 형식적 연장만을 강제하고 이에 반발하는 경우는 주변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잔혹한 폭력 행위입니다.
선진 OECD 국가들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의사조력사망’ 및 적극적 안락사를 빠른 속도로 허용하고 있고, 최근 우리 사회의 실태조사 결과로서 이 제도를 찬성하는 높은 수치는 우리 사회가 이 제도들의 시행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들은 공조하여, 국민 대중이 당면한 크나큰 고통을 제거할 수 있도록, 위 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적 실태조사, 사회적 합의 도출, 조속한 입법 조치 그리고 ‘안락사 및 조력사 심사원’ 설치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사조력사망’ 제도는 ‘죽음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교통시스템 전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같고, 이미 시행 중인 선진 입법과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참조해서 부작용이 사전에 철저히 예방된 입법과 시행은 국민의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공포 없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의 실현과 보장은 고통과 공포로 점철된 국민의 일상의 삶을 자유와 행복의 삶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청원인이 국민 고통 최소화를 위한 제도와 방법을 연구하고 탐색한 결과를 정리한 글입니다. 글 안에는 국민에게 부여된 웰다잉권의 근거, ‘의사조력사망’에 대한 세계적 동향, 찬반논쟁, 여론조사 결과, 구체적 입법론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국민 제현께서는 첨부된 글을 널리 참고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연인, 후손에게 자유로운 삶과 행복한 죽음을 보장하고 따라서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는데 필수적인, 훌륭하고 품격 높고 아름다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본 입법청원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래 다음카페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보다 많은 참고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afe.daum.net/beyonddeath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pdf
첫댓글 교수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들어오니 교수님 청원 내용일 안 올라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걸어주신 링크의 주소형식을 미루어보아 등록은 되었으나 아직 공개대기 절차에 있는 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