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스 회의원칙
1. 회의 참여자의 지켜야 할 규칙
(1) 회의 전체의 품위를 존중한다.
(2) 회의의 룰을 지킨다. (의장의 통제에 절대 복종)
(3) 상호인격을 존중한다.
(4) 함부로 자리를 뜨지 않는다.
(5) 발언은 회장의 허가를 얻어서 한다.
☞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회의 규칙은 1876년 로버트(Robert H.M)가
제정한 회의규칙이다. (만국통상법이라한다.)
2. 회의의 일반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2) 정족수의 원칙
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일정수 이상의 참석자가 필요하다.
정족수에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다.
① 의사 정족수 : 회의를 개최 하는데 필요한 인원수를 말하며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참석 하여야 한다.
② 의결 정족수 : 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인원수를 말하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고 있다.
(3) 한 의제의 원칙 (동의의 원칙)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시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발언 자유의 원칙
(5) 폭력배제의 원칙
(6) 평등보장의 원칙
(7) 다수결의 원칙
(8)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9) 일사부재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의(회기) 중에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
(☞ 번안동의==2/3의 찬성을 얻어 가능 함.)
3. 회의에서 사용되는 용어
(1) 회의 :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폐회 선언하여 마칠 때 까지를 말함.
(2) 개회 : 회의시작
(3) 개의 : 회기 중 어떤 날에 회의를 시작 하는 것
(4) 회기 : 폐회 때까지의 기간
(5) 폐회 : 회의 또는 회기를 종결 시키는 것
(6) 산회 : 그낭 그날 회의의 끝마침
(7) 휴회 : 회기 중 회의를 하지 않는 날
(8) 정회 : 회의 도중 피로하거나 식사등이 필요할 때,
심한 의견 대립, 장내의 소란 등으로 일시 정지
(9) 유회 : 의사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개회치 못함.
(10)동의 :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 하는 것
(11)제청 : 동의 제안자 이외에 다른 찬성자의 찬성을 제청이라 한다.
(12)부의(상정) : 적법하게 성립된 동의를 회의에 부치는 것을 말함
☞ 의견내고→ (누가) 동의하고→ (누가) 제청 하면=상정이 된다.
(13)의사일정 : 회의에서 정한 개회일시, 회의시간, 회의항복과 순서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켜
의사일정이라고 한다.
4.회칙-세칙-의사통칙
(1) 회칙 ; 단체의 규칙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정한 모임의 규칙이다.
절대다수의 찬성이 없이는 변경할 수없는 규칙
★포함될 내용 →회의명칭, 목적, 회원, 임원, 회의, 위원회, 정족수, 회칙의 개정
(2) 세칙 : 회비, 임원의임무, 이사회 위원회, 선거와 후원, 의사 규칙, 세칙개정
(3) 의사통칙 : 회의 시 필요에 따라 간단한 방법으로 마련한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다.
5.회의의 분류
(1) 성질상의 분류
① 정기회 :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소집하는 것
② 임시회 :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 일정수 이상의 회원이 요구할 때, 긴급
또는 특정한 의안을 심의 하고자 할 때
(2) 조직상의 분류
① 총회 : ⓐ 총회는 그 단체 전원의 모임으로서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으로 회원을 제한 할 수도 있다.
ⓑ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 전년도 결산의 승인,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의결하며, 회칙의 변경 등 중요한 사황을 처리한다.
② 임원회
③ 위원회 : ⓐ 상임 위원회 ⓑ 특별 위원회
(3) 형태상의 분류
① 전체 집단 토의
② 소집단 토의 : 3인 이상 ~ 10인 이내
③ 중집단 토의 : 10인 이상 ~ 30인 이내
④ 대집단 토의 : 30인 이상 ~ 대규모
⑤ 강의식 회의 : 전문 강사로 하여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진행 해 나가는 방법
⑥원탁회의 : 프리토킹이라고 한다. 부담없이 마음껏 의견 교환 할 때 유효.
⑦심포지엄 : 토론자는 그나름의 독립된 분야에서 의제에 관한 독자적 견해나 전문적 의견을 밝힌다.
⑧패널디스커션 : 강연자 패널 맴버 선정은 8명 이내가 좋으며 패널 멤버가 주어진
의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토의한다.
⑨필립포럼 : 강의식 회의에 시청각 교재 이용
⑩토의포럼 : 한 문제에 대해 찬성쪽, 반대쪽 또는 A안 B안 두 그룹의 토의 군을 만들어 서로 논의 시키고 양자의 장-단점, 우열을 검토하고 비판을 이끌어낸다. 양쪽의 의견이 다 나왔을 즈음에 지도자는 문제의 요점을 일반 참석자에게로 옮겨서 전반 토의를 시키고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의견을 요약한다. (예 : TV토론회)
회의의 실무
1. 개 회
(1) 정족수 확인 : 정족수는 의안 처리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회원수
(예 : 개회 정족수 = 재적 과반수의 출석, 혹은 출석회원)
(2) 개회선언 : 의사 정족수가 참석하고 시간이 되면 의장이 선언
2. 일 정
(1) 회의의 순서
① 총회의 경우 :
회원호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회록낭독(승인) →
경과보고 →활동보고 →회계보고 →기타보고 →
회칙수정 →임원개선 →사업계획 →예산편성 →
기타토의 →회록채택 →광고 →폐회선언
② 보통회의의 경우 :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회록낭독(승인) →
활동보고 →서기보고 →회계보고 →안건심의 →
회록채택 →광고 →폐회선언
(2) 예정일정
① 의사일정을 의장과 서기가 협력하여 미리 정해 두고 회의의 소집통지문에 미리
명시하여 회원이 알도록 한다.
② 예정되지 않은 안건은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처리한다.
③ 의장인사 : 의장은 동의나 토론 또는 자기 의견을 말 할 수 없음으로 인사를 통하여
자신이 바라고 있는 회의 운영 방향을 말할 수 있다.
④ 회의록 낭독(승인, 선포) : 다른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접수
⑤ 경과보고 : 회무 보고, 회계 보고, 위원회 보고
⑥ 의안보고 및 채택 : 첫 번째 의안과 두 번째 의안의 순서를 바꾸어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청하면 제청이 있으면 토론없이 표결한다.
⑦ 의안심의 : 의안상정→제안설명→질의응답→찬반토론→표결선포
3. 동의의 처리
(1) 동의 : 어떤 의견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으로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있어야 한다. (구두제안을 동의라 하며, 서면제안을 결의안이라 한다.)
① 동의는 제청에 의하여 성립되며 의장의 선언으로 의제로서 상정된다.
(의제로 상정 선포 없이는 토론 할 수 없다)
(2) 동의의 종류
① 원동의는 회원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최초의 제안이다.
② 원동의를 제외한 모든 동의를 2차 동의 3차 동의(보조동의)라 하고
ⓐ 2차 동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개의합니다 라고 말한다.
ⓑ 3차 동의는 재 개의라 한다.
③ 수정-재수정 동의(개의-재개의) : 원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안과 반대되는 수정은 할 수 없다.
4. 재 청
모든 동의, 후보선정 또는 결의안에 대한 토론심의 표결에는 재청이 필요하다. 재청이 없으면 동의는 자동 폐기되며 누구나 재청할 수 있고 발언 요청 없이도 되며 동의에 대한 재청이 반드시 찬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패배시키기 위하여 재청할 수도 있다.
5.동의의 상정(부의)
동의가 제청을 받아서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의안)안을 의제로 상정하고 선언한다.
6. 제안 설명
제안 설명에 필요한 요구가 있을시 제안 목적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무자가 설명)
7. 질 의
질의는 의안에 대한 의문점을 의장에게 물으면 제안자가 답변하는 것으로서 원안이나 수정안에만 적용된다. (일문일답식, 총괄답변식) 질의가 종결되면 종결 선언하고 토론에 들어간다.
8. 토 론(Debate)
(1) 토론의 뜻 : 토론이란 자기주장을 회원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목적으로 의견을 발표 하는 것이다. 제안 설명, 질의응답, 찬반토론, 수정과정을 한 데 묶어서 표현하는 토의와는 구별된다.
(2) 토론의 목적 : 의제에 대한 회원 각자의 의견을 발표케 하며 상호간의 의견을 비교분석하고 좋은 의견으로 수정, 정리, 통합해서 제일 좋은 의견을 전체의사로 결정하는데 있다.
①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② 토론하되 논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조화를 꾀하되 타협하지는 말라.
④ 토론은 토론으로 끝내야 한다.
⑤ 다수결 원칙과 소수의 보호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3) 토론의 종결
① 질의 순서가 끝나면 토론 선언 하낟. (의견을 말씀 하세요)
② 발언권은 찬성쪽, 반대쪽에게 번갈아 주되 '로버트식 회의법'에는 찬성족에 먼저 주도록 되어 있다.
③ 토론 사항을 토론 없이 진행할 수 없으며, 2/3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토론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
④ 의장이 토론 종결 여부를 묻고 토론에 참가하지 아니한 회원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다.
9. 공 소
의장이 회의체의 결정 없이 혼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는데 있다.
참가자는 의장이 잘못된 진행이나 결정에 대한 공소의 권한을 가진다.
① 회의의 규칙이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 등.
② 법이요, 규칙이요, 의장의 ~한 것에 대해 공소 합니다.
공소 제기는 우선되며 의장은 제청을 물어야 한다.
10. 표 결
(1) 표결은 회의의 전체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방법이며 절차이다.
① 다수의 의견은 언제든지 안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휴회, 폐회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안건을 보류 또는 재상정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언제나 회의의 정족수와 다수의견임을 확인해야 하고 참석자는 승복해야 한다.
③ 다수란 투표자의 다수를 뜻하고 출석원의 다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50명 참석하여 3명이 표결하여 2명이 가 하고, 1명이 부 했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가결되었음.)
(2) 표결방법
① 이의 유무 확인 (묵락에 의한 방법)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한 동의는 가결 되었습니다.
② 구두표결 : 찬성이요, 반대요. 소리의 양으로 가부결정 방법
③ 거수표결 : 손을 들어 찬반의 수를 확인
④ 기립표결 : 일어섬으로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⑤ 투표표결 : 기명투명, 무기명투표
(3) 표결수
① 종다수 (비교다수)
출석회원 관계없이 찬성과 반대를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방법(후보자가 많을 때)
② 과반수
ⓐ 단순과반수 : 총투표수의 과반수
ⓑ 출석과반수 :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 재적과반수 : 과반수의 기준을 재적회원 수에 두는 방법
③ 특별다수 (2/3 이상)
3분지 2라는 수의 의미는 찬성이 반대-무효-기권을 합한 수의 2배가 되는 것이다.
11. 폐 회
(1) 폐회는 회의 또는 회기를 종결 시키는 것이다.
① 아무도 집회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폐회 동의는 최고의 우선권을 갖는다.
② 다른 안건이 상정, 심의 중일 때-판결-답변 중일 때는 폐회 동의 할 수 없다.
③ 폐회 동의는 일반적으로 토론 할 수 없고 제청이 있으면 즉시 표결에 붙인다. 그러나 하나의 안건도 상정되기 전에 하는 폐회 동의는 그 자체가 원동의이므로 다른 원동의와 마찬가지로 토론할 수 있다.
☞폐회할 때는 동의-제청이 필요없고 시간이 되면 회장이 폐회할 수 있다.
(폐회동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잘못)
12. 회 록
(1) 회의록은 서기가 기록하고, 회의의 경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① 기록요령은 다음과 같다.
ⓐ 날짜-시간-장소-회의형태- 모든 동의 내용과
ⓑ 동의자 성명(재청자, 토론 내용은 적지 않는다)-
ⓒ 계산 가능한 표결결과는 그 찬-반 표수를 적는다.
ⓓ 예산-인사문제-대외적인 것-공고사항- 등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 회의록은 다음회의의 초두에 낭독하여 승인 받는다.
ⓕ 확정된 회의록에서는 서기 및 의장이 서명한다.
(기억은 일시적이고-주관적이지만, 기록은 항구적이고-객관적이다.)
보통 회의
1. 정족수 확인(회원 점명)
2. 개회선언(의장인사)
3. 회순채택 →의안채택 순서가 있을 때에는 필요 없음
4. 전회의록 낭독(승인)
5. 보고사항(업무보고)
① 회무보고 ②회계보고 ③위원회보고 ④기타보고
6. 의안보고 및 채택 (예)
① 신입회원 입회의 건
② 등산회 날짜 변경의 건
③ 야유회 날짜 선정의 건
7. 의안심의 (예)
① 신입회원 입회의 건 1호 의안상정
ⓐ 제안 설명
ⓑ 질문
ⓒ 답변
ⓓ 토론 : 찬성--반대 합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정안-동의재청-제안설명-질문-답변-토론)
의장 : 이의 유무, 토론종결, 동의, 재청, 토론 없이 표결
8. 회의록 채택
9. 광 고
10.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