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직업 개요
● 출현 배경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심지에서 도로공사 등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로 등의 공사 시 보행자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맞물려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하는 일
도로안전유도업무는 차량으로 혼잡한 장소 또는 차량의 통행으로 위험 발생 가능 장소에 대하여 부상 등의 사고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로써 주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안전시설(임시 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전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줄이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게 이끕니다.
▶ 계획에 따라 보행자 또는 차량에 협조를 구해 각종 사고를 방지합니다.
해외현황
● 일본의 경우 2005년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통유도경비 기준을 강화하고 경비원지도교육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도로에 가까운 공사현장,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도로와 가까이 있는 행사장에서의 부상 등 각종 사고 발생 방지
▶ 도로나 가로상의 건축물 또는 사유지의 인근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유도
▶ 계획에 따라 보행자 또는 차량에 협조를 구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촉진
● 도로안전유도원은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고령자도 이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여 고용 규모가 상당합니다.
● 2009년을 기준으로 도로안전유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는 전체 경비업체 8,924개 중 5,317개로 전체의 5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비방법
● 교육과정 및 자격
▶ 신규 도로안전유도원은 기본교육 15시간과 직무교육 15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존 관련 종사자의 경우 1년에 2회, 8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도로안전유도원은 일반경비원, 2급 검정합격경비원, 1급 검정합격경비원으로 구분되며,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가 있습니다.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각각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자는 등록 후 일정 시간의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 검정의 취득 방법으로는 먼저 지역위원회가 실시하는 학과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합격 증서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또한, 경비원특별강습사업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수료 증서를 교부받아 지역 공안위원회에 신청하여 서류심사 후 합격증명서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흥미 및 적성
● 복잡한 도로 위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판단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장 인근을 걸어 다니는 시민 및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과 잘 협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 지역을 담당할 경우 도로안전유도원이 공사장뿐 아니라 그 근처에까지 공사 자재를 배치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시설 점검, 불편사항 현장접수 등을 위해 꼼꼼해야 하며, 현장파악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현황 및 전망
● 현재 한국의 「경비업법」상 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도로공사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방지와 감소를 위한 교통유도경비업무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민간 도로공사 구간 및 건설현장에서 공사 현장으로의 차량 출입을 위해 임시적으로 도로안전유도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구간이 30m 미만이면 1명, 30m 이상일 경우 2명을 배치하는 제도로 2012년 5월부터 의무 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 및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또한 교육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