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주요 내용 (’25. 6. 1. 공포·시행)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보완하고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타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정기교육 시간을 감면하여 불합리 완화.
□ 주요 내용 ➊ (교육 내용)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별표5) ➋ (관리감독자 교육)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화(제27조, 별표4)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실시)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별표4 제1의2 비고) ▴(정기교육 시간 감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제27조) ▴(채용 시 교육 시간 감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제27조) ▴(특별교육 33호 교육 시간 감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제27조)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