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개정건의안에 대한 주무부처로써의 입장은 무엇인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개정건의안에 대한 주무부처로써의 입장은 무엇인지?
1.경기도의회 개정건의
1) 2022.12.12.
소규모 단절토지 상한 기준면적 확대(3만→10만), 하천 범위확대,공익사업 수용 잔여지가 경계선 관통대지 기준 면적(1,000제곱미터) 이하 충족시 해제,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3-1-1-8 단서 즉 변경 협의 과정의 변경(자치단체장 위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 가능자의 범위 확대(구역지정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자로써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실제적 생업을 계속하는 영위하는 경우 포함)
2) 2023.04.21.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21개 시군구별 배분 개소 기준 확대(3배→5배)
현행:63 확대:105 그린벨트 규제 시군수 수:21개시군구
2.경기도의회 개정 건의에 따른 경기도 개정 건의
상기와 첨부와 같이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의 개정 건의안에 대한 주무부처로써 공식적인 입장이 답변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저 합니다
이 민원은 그린벨트 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 관련건으로 녹색도시과로 민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2024-04-12 18:25:06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개정 건의안에 대한 입장
나.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11월 입법예고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노후ㆍ불량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토지소유자 등 주민의 생활 편익의 조화를 도모하여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 과정 만족도 조사
1.민원처리과정에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2.민원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3.민원 처리 결과에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경기도의회 개정건의
1) 2022.12.12.
소규모 단절토지 상한 기준면적 확대(3만→10만), 하천 범위확대,공익사업 수용 잔여지가 경계선 관통대지 기준 면적(1,000제곱미터) 이하 충족시 해제,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3-1-1-8 단서 즉 변경 협의 과정의 변경(자치단체장 위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 가능자의 범위 확대(구역지정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자로써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실제적 생업을 계속하는 영위하는 경우 포함)
2) 2023.04.21.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21개 시군구별 배분 개소 기준 확대(3배→5배)
현행:63 확대:105 그린벨트 규제 시군수 수:21개시군구
이 내용에 대한 입장이 국토부 답변에 포함이 되어 있지않음
4.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