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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되는 죄입니다.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무고 혐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의 민사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을 믿고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저희는 과감히 무죄 주장을 하며 형사사건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고소장을 다소 과장하여 작성하였으나 참고인진술을 통하여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A가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B가 수사기관에서 7천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A는 무고로 기소되었으나, B가 7천만원을 투자한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가 7천만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에 대한 B의 진술 이외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B가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다는 A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는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고는 너무도 해맑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인생이 꼬일 때,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변호사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면, 고소를 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고소 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청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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