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가치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1)’부터 ‘5)’까지의 경우에만 현재가치를 수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용하지
아니한다.
1) 장기할부조건 판매
⑴ 내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68 ⑥).
⑵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
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법령 68 ④).
⑶ 회계처리
①장기할부매출시
(차) 할부외상매출금 ××× (대) 매 출 ×××
현재가치할인차금 ×××
②결산시-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 이자수익 ×××
③세무조정
없음.
2)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
⑴ 내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인정하고 해당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계상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72 ④ 1호ㆍ⑥).
⑵ 회계처리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매도자가.판매시
(차) 장기미수금 ××× (대) 유형자산 등 ×××
감가상각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유형자산처분이익 ×××
나.결산시-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 이자수익 ×××
다.세무조정
없음.
*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므로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3420, 1999.09.02.).
**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증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면법령법인-22582, 2015.05.21.).
②장기연불조건의 매매-매수자가.매입시
(차) 유형자산 ××× (대) 장기미지급금 ×××
현재가치할인차금 ×××
나.결산시-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차) 이자비용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
다.세무조정
없음.
3) 채권의 조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19의2 ⑤).
그러나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 2-19의 2-8에 따라 처리한다
(집행기준 19의2-19의2-11).
4)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시 매입하는 국ㆍ공채가액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법령 72 ③ 3호).
5) 리스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칙 35 ①).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내용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의 현재가치규정은 세법상 수용되지 않는다.
1) 채무의 조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원금감면분은 익금에 산입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다.
2) 만기보유증권(금융자산)의 측정
기업회계기준상 만기보유증권(금융자산)의 측정(취득가액)은 당해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이므로 당해
채무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이자 및 원금)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이다.
법인세법상 만기보유증권의 현재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상각 후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이자수익에 가감한 금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공정가치
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①일반적 기준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한편,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 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일반기준 6.13).
②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공정가치평가의 면제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일반기준 6.13의 2).가.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계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나.임대차보증금
⑵ 법인세법의 내용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42-0-1 ②).
이 내용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대여금의 경우가.대여자의 경우㉮대여시
(차) 장기대여금 ××× (대) 보통예금 ×××
(차) 접대비 또는 기부금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대여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접대비 또는 기부금 ×××(유보)
㉯결산시-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 이자수익 ×××
(장기대여금)
•세무조정
〈익금불산입〉이자수익 ×××(△유보)
나.차입자의 경우㉮차입시
(차) 보통예금 ××× (대) 장기차입금 ×××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 채무면제이익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채무면제이익 ×××(△유보)
㉯결산시-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 인식
(차) 이자비용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이자비용 ×××(유보)
②임차보증금의 경우가.임차인의 경우㉮보증금 지급시
(차) 임차보증금 ××× (대) 보통예금 ××××
선급비용 ×××
•세무조정
〈익금산입〉임차보증금 ×××(유보)
〈손금산입〉선급비용(임차료) ×××(△유보)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반기준 6.13의 2).
㉯결산시
임차보증금의 장부가액과 명목가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임차기간 동안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선급비용은 정액법 등에 의하여 임차료로 비용처리한다.
(차) 임차보증금 ××× (대) 이자수익 ×××
(차) 임차료 ××× (대) 선급비용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이자수익(임차보증금) ×××(△유보)
〈손금불산입〉임차료(선급비용) ×××(유보)
나.임대인의 경우㉮임대보증금 수령시
(차) 보통예금 ××× (대) 임대보증금 ×××
선수수익 ×××
•세무조정
〈손금산입〉임대보증금 ×××(△유보)
〈익금산입〉선수수익 ×××(유보)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반기준 6.13의 2).
㉯결산시
임대보증금의 장부가액과 명목가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임대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선수수익은 정액법 등에 의하여 임대료수입으로 수익처리한다.
(차) 이자비용 ××× (대) 임대보증금 ×××
(차) 선수수익 ××× (대) 임대료수익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이자비용(임대보증금) ×××(유보)
〈익금불산입〉임대료수익(선수수익)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