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면 소득세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대외신용도와 금융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하고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부담 면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우선 세율의 차이가 그렇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35%까지 4단계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으며, 법인세율은 10%, 22%의 2단계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 8800만원이 초과하면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11%, 2억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세율만 갖고 단순히 비교한다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만 초과하여도 소득세율이 더 높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6%, 법인은 11%의 세율이 적용되어 개인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4%, 법인은 11%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이 유리하다.
엄밀이 말해서 과세표준이 2700만원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가 없으나, 그 금액 미만이면 개인사업이 유리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다음은 세무조사의 가능성면에서 차이가 있다.
요즘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세무서 조사를 받느냐 지방청조사를 받느냐 인데,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 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원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게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 등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