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다 들킨(이혼한) 아내의 위자료 안 내는 비법? - 씁쓸함 주의
A와 B는 자녀 둘(a,b)을 둔 부부였는데, A의 이혼 요구로 협의이혼하게 되었고,
자녀는 1명씩 각각 양육(A는 a를, B는 b를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시 당사자 쌍방이 연서하여 제출한 서면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일응 이것이 양육비의 기준이 됩니다.)
(사건본인 1명이 먼저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직 미성년으로 남게 된 다른 사건본인 1명이 있는 경우에 그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양육비 부담액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당시 각각 양육하기로 한 자녀가 5세, 9세이면 10년간은 서로 양육비 없이 양육하고, 10년 후부터 4년간(5세이던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그 기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통상 자녀가 2명이면 “각자 양육하자, 양육비는 서로 청구하지 말자”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는 자신이 갑자기 이혼하게 된 사정도 모른 가운에 A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아내와의 협의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의 언니(처형) 내외로부터 “이혼하기 전에 알던 남자의 부인이 A를 상대로 이른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B 명의로 A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의미), 상간남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B는 일단 상간녀 소송 서류라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처형은 ‘보면 기분만 나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결국 B도 위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B가 양육하던 아이 b 가 갑자기 A에게 가게 되었습니다(자세한 사정은 생략함).
그러자, A가 b에 대한 양육비를 달라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A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 이때 A는 a,b 모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했어야 합니다.
B는 “줄 건 주고(양육비), 받을 건 받아야 겠다(위자료)”는 생각에서, A를 상대로 혼인 중에 있었던 부정행위(이때는 의심의 정도일 뿐이고 확실한 내용이나 심지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 소송대리인은 여러 법원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A를 피고로 한 소송을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찾아냈고 그 소송기록까지 모두 입수하였습니다.
소송에 나타난 A의 불법행위(부정행위)의 내용은 심각도로 보면 그야말로 A급에 해당하였습니다. A가 그 상간녀 소송에서 다른 상간녀(피고가 2명인 사건이었음)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결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A의 소송대리인은 위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 소송대리인과 같았는데,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못하고)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애초의 양육비 청구 미비점도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는지 위 양육비 사건에서는 처음에 b에 대한 양육비만 청구하였던 것을 a,b 모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양육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가 되었습니다.(조정 성립)
1. B는 20**.**.**까지 A를 상대로 한 ****법원 20**드단**** 손해배상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2. B가 위 사건을 취하하고, A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A와 B는 B가 A에게 지급할 과거 및 장래 양육비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갈음하였음을 서로 확인하다.
3. B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A와 B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련된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소송,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후 B의 소송대리인이 B로부터 위 조정조서를 전달받아 이를 첨부하여 위자료 청구 사건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결국 두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양육비 사건의 조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는 것이 모두 유효한지는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나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건본인들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도 매우 의문입니다만
그보다도 A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 포기로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법리상으로도 의문이 있고,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저 분쟁이 해결된 것(사건 두 개가 해결된 것) 자체에만 의의를 두는 법원중심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A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발각당하고도,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포기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씁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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