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을 하다 어떤 상황에 맞딱드리게 되었을때
생각한거와는 다르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한번씩은 있으셨을것 같아요
오늘은 신호위반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벌금은 그 상황에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당사자에게 청구가 되는데요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주에게 청구가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한 장소와 차종류에따 벌점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장소는 일반도로, 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어지며
자전거도 차종으로 속하기 때문에 벌점부과는 따로 되지는 않지만
신호위반벌금은 부과가 된다는점 꼭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잡혀 직접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기때문에 벌점+범칙긍이 부과가 됩니다
벌점의 경우 상황에따라 부과가 되기도하며, 안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에 찍혀 걸린경우시라면 벌접없이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기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고지서를 받게될일이 생기신다면 집으로 보내주면 다행이지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있어
받지 못하셔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경찰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바로 확인은 안되시고 3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대해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요
아마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은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같아요~
오늘 제 포스팅이 많은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