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사무소 개설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합동사무소 개설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등록 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감정평가법인 개설
- 감정평가법인은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인 사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한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 관 ②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의 규정에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③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1인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 기타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원사인 감정평가법인(출자 또는 소속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의 채용기준에 의한 취업
|
|
-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전문자격증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가치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종래의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범위가 크다 하겠으나 매년 신규 감정평가사의 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하여, 신규 시장 개척등 시장규모 증가의 한계로 인하여 개인별 수입규모 증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포함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여야만 예전의 명예와 부를 얻지 않을까 생각된다. |
|
-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
- 먼저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 1차 시험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