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의 공문의 의미 ※
- 절대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며 은행과 시공사의 타 사례, 또한 시공사의 공문을 근거로
작성 한 글 입니다.
1. 합의서 4항 중 조합과의 분쟁이나 소송과는 별도로 삭제
- 조합의 변호사 자문결과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 있어 조합의 수정 요구로 삭제 함.
- 다시 말씀드려 시공사는
입주자에 한해서 시공사의 정산비용 2800만원 외 추가분담금은 없고 소송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임.
쉽게 말씀 드려 입주자에 한해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2. 2015년 07월 12일까지 중도금, 중도금 이자, 그리고 이주비 등 금융에 관한 모든것
연장 불가 방침
- 해운대 주공 재건축 조합(원)은 국민,외환,부산,기업은행만이 위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졌음.
- 국민은행 입장 :
2015년 05월 29일 만기도래하는 위 금융건에 관해서 연장 불가 방침을 모든 조합원에게 통보 함.
- 외환,부산,기업은행 입장
2015년 07월 초 만기도래인 금융건에 관해 국민은행과 같이 연장 불가 방침 통보 예정.
- 공동 시공단 입장
공문서에 나와 있듯이 시공사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한 연장이 불가할 것이며 대위변제 할 것으로 보임.
※ 대위변제 란 ?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다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것.
즉 시공사가 갚고 채권의 의무를 자기네들(시공사)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 조합원의 예상 피해
▷ 신용 불량자가 될수 있다
(설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은행은 시공사 보다 더 악랄 하다는것 잊지 마세요)
(설예로 보험사고때 누가 더 깊게 수사 하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헙사의 특별 수사대 직원 입니다)
▷ 고율의 연체 이자가 쌓인다. (말할 이유 없습니다)
▷ 최악의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 처리 후 압류 딱지 및 경매 처분까지 처리 할 가능성 있다.
(주위분들에게 확인 또 확인 바랍니다)
3. 공동 시공단의 재협상 의지
- 시공사 공문 내용 그대로 올립니다.
① 시공사는 입X협의 착각에 동의 하지도 않고 억지 주장에 협의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② 입X협은 자신들이 새 집행부를 구성하면 당장에 추가 분담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처럼 선전
하고 있습니다만 착각 입니다, 그런일 없습니다.
- 위에 글로 대신 합니다
4.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
- 입주민 스스로가 선택과 판단을 할 시기가 도래 된것 같습니다.
- 어느 누구도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지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입주한 사람들은 바보라서 입주 한것이 아닙니다.
- 억울하고 분한 마음 이해는 되나 상황이 더 악화 될것을 우려하고 대안이 없어
입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 근본적인 추가 분담금 문제는 전 조합장의 계약서 때문입니다.
- 전 조합장도 잘못쓴 것에 대해서 인정한 계약서 때문입니다.
- 김X수 입주 했다고 들었습니다.
- 모 단체의 문자에 의하면 도망간다는 사람이 왜 입주 했을까요.
- 계약서 자문결과 확실히 전 조합장 잘못 작성 했다 합니다 (배임혐의가 된다 합니다)
- 입주하면 다음단계(전 조합장)는 김X수 만이 알고 있겠지요
(아마 그냥 두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하던데~~ 전 조합장 힘든 나날 보내고 있겠지요)
-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입주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 모든것은 조합원님 스스로가 결정 하십시요
5. 앞글 회원님(연X님) 에 대한 대체 방안
- (문제점) 입주하고 싶어도 정리가 안되어서~~, 입주기간도 짧고 ~~
- (해결점.1)
후취담보 대출을 검토 하세요 (분양금액의 70%까지 해준답니다)
▷ 부산은행 : 2.85%
▷ 외환은행 : 3.01%
(조합원들이 자기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다보니 배가 부른것 같습니다,
초창기 2.74%~ 2.85 하더니 지금은 3%가 넘네요 )
▷ 국민은행 : 3% 가 넘는다네요
※ 반드시 은행 확인 바랍니다
(은행 전화번호는 이 카페의 입주정보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 (해결점.2)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 놓는것을 검토 하세요 (좀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는다고 할때가 제일 빠른 것입니다.
전세금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후취담보 받는걸 검토 하세요.
- (해결점.3)
현재 집이 자가 이면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모자란 부분 현재 물건(AID 소유)에
대해서 후취담보를 받는걸 검토 하세요.
- 그리고 참, 연X님 은행이 신용 불량자까지는~~ 라고 말씀 하셨는데
답은 글쎄요로 대신 합니다.
그리고 위의 해결점은 저의 개인적 생각 입니다만 그외의 방법은 쉽지 않을듯 한데 ~~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회원님들 올려 주세요.
6. 시공사 공문 (2015.05.08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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