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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명 | 내 용 | 비 고 | |
①현황 | 제조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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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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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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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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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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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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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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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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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업소규모 | 업소위치 | □ 공단 □ 농어촌, 산간 □ 도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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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연수 (개보수 후 연수) | 년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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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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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건물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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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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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보관소)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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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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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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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종업원수 | 총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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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관리직, 판매직 등)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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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직 | 전체직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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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직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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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공정관리등)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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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 전체직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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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생산직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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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생산직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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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생관리책임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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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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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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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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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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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생산품목 및 능력 | 생산품목(식품첨가물 종류)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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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생산능력 (전년도) | 생산량(㎏, li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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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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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수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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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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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비중(수출액/총매출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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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판매(OEM) | 매출액(천원) |
| ||
매출액/총매출액 | % | |||
판매처상표부착판매(PB/PL) | 매출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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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총매출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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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점검표
수 입 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소 재 지 : | ||
연 락 처 : | ||
수출국제조업체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인) | 관리책임자 : (인) | |
소 재 지 : | ||
연 락 처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가결과 | 비고 | |||
점수 | 배점 | ||||||
① 기본서류
| 생산・작업기록 | 생산 및 작업기록서류 작성 및 보관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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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수불부 | 원료 수불관계서류 작성 및 보관 |
| 3 |
| |||
제품 거래기록 | 제품의 거래기록 작성 및 보관 |
| 3 | ||||
건강진단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서류 보관 |
| 3 |
| |||
음용수 수질검사 |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및 서류 보관 |
| 3 |
| |||
② 건축물 | 위치 | 오염발생원(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 등)과 일정거리 유지 또는 오염방지 방법 등 확보 |
| 3 |
| ||
구조 | 적정 온도 및 환기 유지 |
| 3 |
| |||
③ 작업장 시설 및 관리
| 분리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
| 3 |
| ||
작업실 | 분리(벽 또는 층) 또는 구획(칸막이, 커텐 등) | 원료 처리실 |
| 3 |
| ||
제조 가공실 |
| 3 |
| ||||
충전・포장실 |
| 3 |
| ||||
바닥 | 내수 처리 |
| 3 |
| |||
배수・세척・소독 용이성 |
| 3 |
| ||||
내벽 | 1.5 미터 이상 밝은색의 내수성 설비 또는 세균 방지용 페인트 도색 |
| 3 |
| |||
환기설비 |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 구비 |
| 3 |
| |||
조도 등 | 작업에 지장이 없는 밝기 |
| 3 | ||||
조명기구 보호장치 설치 |
| 5 | |||||
청결관리 (천정, 바닥, 내벽, 배관 등) | 원료 처리실의 세척·소독 적정성 |
| 3 |
| |||
제조 가공실의 세척·소독 적정성 |
| 3 |
| ||||
충전・포장실의 세척·소독 적정성 |
| 3 |
| ||||
방서·방충 | 배수구 등의 차단성 |
| 3 | ||||
문의 밀폐성 또는 차단성 |
| 3 | |||||
창문, 환기구 등의 밀폐성 또는 차단성 |
| 3 | |||||
작업장의 방역(소독)실시 및 관리 |
| 3 | |||||
폐기물 관리 | 폐기물(쓰레기 등) 저장소 관리점검표 구비 및 관리 |
| 3 | ||||
출입관리 | 외부인 출입의 보안 및 통제관리 |
| 3 | ||||
작업장 출입구 손 세척·소독시설, 에어샤워 등 설치 및 관리 | 3 | ||||||
세제, 유해물질 | 세제·소독제, 윤활유 등의 별도 관리 |
| 3 | ||||
작업표준 관리 | 공정별 작업표준 관리점검표 구비 및 관리 |
| 3 | ||||
④ 식품취급시설 및 관리 | 식품접촉 부분 | 위생적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프론등) 또는 위생적인 목재 |
| 3 |
| ||
세척 용이성 및 소독・살균 가능성 |
| 3 |
|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 | 온도측정 계기 설치 및 검·교정 |
| 3 |
| |||
적정 온도 유지, 정상적 작동(점검표 구비 및 관리) |
| 3 | |||||
청결관리 | 제조・가공 사용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적정성 |
| 3 |
| |||
⑤ 급수시설 |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 |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 3 |
| ||
저수탱크 | 저수탱크의 청결성 및 관리기록 |
| 3 | ||||
⑥ 화장실 | 시설 설비 및 관리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바닥과 내벽(1.5m이상) 내수처리 |
| 3 |
| ||
손 세척·소독 등 위생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 5 | ||||||
화장실 전용 신발 구비 |
| 3 | |||||
⑦ 창고 보관관리 | 위생적 보관관리 | 원료·제품 구분관리 등 적정성 |
| 3 |
| ||
바닥・벽과의 일정간격 유지 |
| 3 |
| ||||
보관장소의 청결관리 |
| 3 | |||||
냉동·냉장 보관관리 | 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 및 제품의 냉동·냉장보관 |
| 3 |
| |||
반품 등의 관리 | 반품, 부적합품 등의 분리보관 및 처리결과 기록 관리 |
| 3 | ||||
⑧ 출고・운반관리 | 위생적 관리 | 식품 등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및 운송수단의 청결관리 |
| 3 |
| ||
⑨ 개인 위생관리 | 복장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의 적정 착용 |
| 3 |
|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의 청결관리 |
| 3 |
| ||||
손 청결, 장신구 착용 등 | 손, 손톱 등의 청결관리 |
| 3 |
| |||
반지, 목걸이, 시계 등의 착용금지 |
| 3 |
| ||||
종사자 관리 | 손 세척 등 개인위생 관리기준 구비 및 관리 |
| 3 | ||||
위생교육훈련 |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실시 및 기록관리 |
| 3 | ||||
⑩ 원부재료 및 완제품관리 | 원부재료 검사 | 원부재료 규격 검사 등 관리 |
| 3 | |||
제품검사 | 완제품 규격 검사 및 관리 |
| 3 | ||||
유통기간설정 |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용 근거자료 구비 |
| 3 | ||||
유해물질 관리 | 유해물질 정보수집, 분석, 관리 |
| 3 | ||||
검사시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용 검사실, 기계・기구 및 시약류 구비 |
| 3 |
| |||
⑪ 기타 | 회수 관리 | 회수 담당기구 운영 |
| 3 | |||
소비자보호 관리 | 소비자 담당기구 운영 |
| 3 | ||||
□ 점검일 | |||||||
□ 점검자 | |||||||
소 속 직책(급) | 성명 | (인) | |||||
소 속 직책(급) | 성명 | (인) | |||||
소 속 직책(급) | 성명 | (인) | |||||
2. 용기․포장류 제조업소 점검표
수 입 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소 재 지 : | ||
연 락 처 : | ||
수출국제조업체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인) | 관리책임자 : (인) | |
소 재 지 : | ||
연 락 처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가결과 | 비고 | |||
점수 | 배점 | ||||||
① 건축물 | 위치 | 오염발생원(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 등)과 일정거리 유지 또는 오염방지방법 등 확보 |
| 3 |
| ||
구조 | 적정 온도 및 환기유지 |
| 3 |
| |||
② 작업장 시설 및 관리
| 분리 |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제조・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
| 3 |
| ||
작업실 | 분리(벽 또는 층) 또는 구획(칸막이, 커텐 등) | 원료처리실 |
| 3 |
| ||
제조가공실 |
| 3 |
| ||||
충전・포장실 |
| 3 |
| ||||
바닥 | 내수처리 |
| 3 |
| |||
배수・세척・소독 용이성 |
| 3 |
| ||||
내벽 | 1.5 미터 이상 밝은색의 내수성 설비 또는 세균방지용 페인트 도색 |
| 3 |
| |||
환기설비 |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 구비 |
| 3 |
| |||
청결관리 (천정, 바닥, 내벽, 배관 등) | 원료처리실의 세척·소독 적정성 |
| 3 |
| |||
제조가공실의 세척·소독 적정성 |
| 3 |
| ||||
충전・포장실의 세척·소독 적정성 |
| 3 |
| ||||
방서・방충 | 배수구 등의 차단성 |
| 3 |
| |||
문, 환기구 등의 밀폐성 또는 차단성 |
| 3 |
| ||||
작업장의 방역(소독)실시 및 관리 | 3 | ||||||
③ 기구 및 용기포장 취급시설등 | 기구 및 용기포장 접촉 부분 | 위생적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프론등) 또는 위생적인 목재 |
| 3 |
| ||
세척 용이성 및 소독・살균가능성 |
| 3 |
| ||||
청결관리 | 제조・가공 사용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적정성 |
| 3 |
| |||
④ 화장실 | 시설 설비 및 관리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바닥과 내벽(1.5m이상)의 내수처리 |
| 3 |
| ||
손 세척·소독 등 위생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 3 | ||||||
화장실 전용 신발 구비 | 3 | ||||||
⑤ 창고 보관관리 | 위생적 보관관리 | 원료·제품 구분관리 등 적정성 |
| 3 |
| ||
보관장소의 청결관리 |
| 3 |
| ||||
⑥ 개인 위생관리 | 복장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의 적정 착용 |
| 3 |
|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의 청결관리 |
| 3 |
| ||||
종사자 관리 | 손 세척 등 개인위생 관리기준 구비 및 관리 |
| 3 |
| |||
반지, 목걸이, 시계 등의 착용금지 |
| 3 |
| ||||
⑦ 원부재료 및 완제품관리 | 원부재료 검사 | 원부재료 규격 검사 등 관리 |
| 3 | |||
제품검사 | 완제품 규격 검사 및 관리 |
| 3 | ||||
검사시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용 검사실, 기계・기구 및 시약류 구비 | 3 | |||||
인쇄관리 | 직접 접촉면 인쇄금지 | 3 | |||||
□ 점검일 | |||||||
□ 점검자 | |||||||
소 속 직책(급) | 성명 | (인) | |||||
소 속 직책(급) | 성명 | (인) | |||||
소 속 직책(급) | 성명 | (인) |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 우수수입업소 ----------------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 |
제1조(목적)「식품위생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체의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 ------------------. |
제2조(위생점검 기준) 「식품위생법」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가 같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식품업체 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조(위생관리 점검 기준) ①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및 확인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점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5%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항목이 있을 경우 그 항목을 제외한 총 백분율로 환산하여 판정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 ------------------------------------------------------------------------------------------------------------------------------기한은 2018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
[별표] 현 행 | [별표] 개 정 안 | ||||||||||||||||||||||||||||||||||||||||||||||||||||||||||||||||||||||||||||||||||||||||||||||||||||||||||||||||||||||||||||||||||||||||||||||||||||||||||||||||||||||||||||||||||||||||||||||||||||||||||||||||||||||||||||||||||||||||||||||||||||||||||||||||||||||||||||||||||||||||||||||||||||||||||||||||||||||||||||||||||||||||||||||||||||||||||||||||||||||||||||||||||||||||||||||||||||||||||||||||||||||||||||||||||||||||||||||||||||||||||||||||||||||||||||||||||||||||||||||||||||||||||||||||||||||||||||||||||||||||||||||||||||||||||||||||||||||||||||||||||||||||||||||||||||||||||||||||||||||||||||||||||||||||||||||||||||||||||||||||||||||||||||||||||||||||||||||||||||||||||||||||||||||||||||||||||||||||||||||||||||||||||||||||||||||||||||||||||||||||||||||||||||||||||||||||||||||||||||||||||||||||||||||||||||||||||||||||||||||||||||||||||||||||||||||||||||||||||||||||||||||||||||||||||||||||||||||||||||||||||||||||||||||||||||||||||||||||||||||||||||||||||||||||||||||||||||||||||||||
|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제2조 관련) Ⅰ. 기본조사 항목
Ⅱ.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점검표
2. 용기․포장류 제조업소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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