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237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LED 조명 보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LED조명 제품 납품시에는 보급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5년 서울특별시 LED 조명 보급기준
1. 고시개요
가. 고시명 : 2015년 서울특별시 LED 조명 보급기준
나. 주관 : 환경정책과
다. 적용시기 :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서울특별시 LED조명 보급기준」 적용시기까지
라. 적용대상 :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
단, LED 유도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제품으로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으로 함.
마. 적용품목
- 실내조명
○ 컨버터 내장형 램프(KS C 7651) : 기존 백열램프 대체용
○ 컨버터 외장형 램프(KS C 7652) : 기존 할로겐램프 대체용
○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3) : 기존 형광등기구 대체용
○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기존 형광램프 대체용
○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 기존 형광램프 대체용
○ LED 센서 등기구(KS C 7657) : 기존 센서등(백열램프) 대체용
○ LED 유도등기구 : 기존 유도등기구 대체용
○ 이동형 LED 등기구(KS C 7656) : 기존 이동형스탠드(형광등기구) 대체용
- 실외조명
○ LED 보안등기구(KS C 7658) : 기존 보안등기구 대체용
○ LED 가로등기구(KS C 7658) : 기존 가로등기구 대체용
○ LED 투광등기구(KS C 7712) : 기존 투광등기구 대체용
○ LED 터널등기구(KS C 7716) : 기존 터널등기구 대체용
바. LED조명 보급기준
-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 KS?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준용
사.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항목
- 연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