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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시험 과목(제4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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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1) 경제학원론 2) 보험수학 3) 영어 4)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 회계원리 | 1) 계리리스크관리 2) 보험수리학 3) 연금수리학 4) 계리모형론 5)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별표 1의2] <개정 2011.1.24>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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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
IBT: 71점 이상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