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자본 창업아이템, 자동차외형복원사업 주목 "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 중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은 자동차도장, 도색, 자동차흠집제거, 부분도장 및 부분도색, 덴트·범퍼복원, 자동차광택 및 유리막코팅 등의 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부분의 창업은 시작하는데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데 비해 자동차외형복원창업은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도 충분히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아이템이다.
최근 불법으로 도장, 도색 작업을 하는 불법도장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많아지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을 시키는 탓에 최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단속 또한 강화되었다.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원래 도장, 도색을 하던 업체들과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도장 및 도색은 포기하고 광택이나 코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경기도 성남시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도장)하는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성남시는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 중에서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동차 도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미신고로 적발된 업체에 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하고 이행 완료 때까지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불법도색(도장)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SBS 생활의달인에 출연한 바 있는 자동차외형복원달인 업체 관계자는 "방지시설 없이 자동차도색이 이루어지면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가 대기에 배출되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환경오염 및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에 자동차복원달인은 법에 저촉 받지 않는 장비인 일체형이동식부스를 개발, 출시하였다.
복원달인 관계자는 "2016년 일체형이동식부스는 차량 바디의 일부분을 부분도장 하고자 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공기 중에 도료입자를 전량 흡입하여 여과처리 할 수 있으며 차량 바디의 일부 도장과 도료의 흡입 및 여과 등의 처리는 간단한 구성에 의해 구현할 수 있다."며 "최근의 도장부스 사이즈와 환경오염 방지 등의 법적 규정을 충족하여 100% 법적보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도장, 자동차도색, 흠집제거, 덴트 기술은 일반인들이 배워서 창업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복원달인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과 교육시스템으로 누구나 빠른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점은 법에 저촉 받지 않고 단속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뿐만 아니라 불법도색업체 단속대상자 및 창업자, 기술만 취득한 자, 가구나 금속 등 도장과 도색 작업을 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따.
자동차복원달인의 외형복원창업 및 일체형이동부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원달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 외형복원 창업문의
(대표전화) 1544-7921
위치 :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0 지성빌딩 3층 (권선동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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