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858(戊午)년 2월에 안동부사가 전좌수 생원 안윤희를 좌수에 差定 즉 임명하는 차첩이다. 차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동부에서 이해 2월 3일에 안윤희를 좌수에 임명하였으니 나와서 일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첩의 말미에 ‘合下仰須至帖者’라 하여 첩이 반드시 이르게 하라고 당부하고, ‘右下前座首生員安潤羲准此’라 하여 이 첩을 전좌수 생원 안윤희에게 내려 이에 따르라고 하였다.
[용어]
差定은 사무를 擔當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帖은 조선시대 品高衙門에서 7품 이하의 관원에게, 또는 관부의 長이 관속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差定(임명) ·勿侵(침범하지 못하도록 함) 또는 訓令 등에 첩을 내린다. 차정하는 첩은 差帖이라 하고, 물금하는 첩은 勿禁帖이라 한다. 수령이 향리나 祭官을 임명할 때에도 차첩을 쓴다. ≪경국대전≫ 예전에 첩의 서식이 나타나 있다. 良中(아)는 ‘-에, -에서, -에게’라는 뜻의 처격조사이고, 爲去乎(거온)은 ‘-하므로, -하기에, -하오니’라는 뜻의 이두이다. 또 進叱使內向事(낫부리안일)은 ‘나아와 일할 것’이라는 뜻이다.
【비고】
良中(아), 爲去乎(거온), 進叱使內向事(낫부리안일) 등의 이두문이 쓰여 있다. 이 문서에는 ‘帖’이라 새겨진 도장이 찍혀있고, 行府使가 서압하였다.
差帖2
府爲差定事三
日座首良中差定爲
去乎進叱使內向事合
下仰須至帖者
右下前座首生員安潤羲準此
戊午二月(印)日
(帖 印)行府使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