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이 생겨 교직원공제회에 목돈급여-예탁형으로 넣어두려고 합니다. 정기예금과 비슷한 개념인거같은데요. 홈페이지에 보니 가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어서요.. 그럼 제가 1개월을 넣어두든 8개월을 넣어두든 같은 이자(세전2.2%, 세후1.86%)가 붙는다는 의미일까요?
첫댓글그렇지 않습니다. 돈장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럴일이 없죠.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합니다. 1)가입기간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지급 2)가입기간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지급 3)가입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 부가금의 90% 지급
첫댓글 그렇지 않습니다. 돈장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럴일이 없죠.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합니다.
1)가입기간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지급
2)가입기간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지급
3)가입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 부가금의 9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