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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실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문의
행복한교사 추천 0 조회 1,699 15.12.19 13:0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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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9 15:10

    첫댓글 그렇지 않습니다. 돈장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럴일이 없죠.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합니다.
    1)가입기간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지급
    2)가입기간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지급
    3)가입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 부가금의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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