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으면 징수전담반이 집을 직접 찾아가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딱지
를 붙인답니다.
서울경찰청은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1. 교통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도가 낮아 과속 및 신호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 중 약 31%가 미납
되고 있고,
2.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약 300억원씩 미납되고 있고,
3. 올해 01월까지 서울에서만 체납된 교통위반과태료는 무려 3,050억원에 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찰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징수대상으로 선정해 부동산뿐만
기타 고가 미술품이나 전자제품,가구 등을 압류해 강제징수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첫댓글 교통질서를 지키는것은 선진 시민 선진 국가로서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도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함은 마땅히 강제 추징함이 상식이라 할수있습니다. 우리모두 교통법규를 지키어 선진문화의 길로 갑시다. <설 송>
네. 맞습니다. 범칙금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되겠지요~ 다들 조심들 하시고, 선진 문화인이 되자구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