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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
헬멧은 사고시 내 머리와 얼굴의 일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비.
블박은 사고시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확보 장비. 앞바퀴 일부가 찍히도록 설치하면 내 자전거가 어디로 달렸는지 더 쉽게 확인할수 있어 좋다(중침 여부 등).
상대 자전거가 역주행을 해서 내 자전거와 충돌했는데 역주행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거나 심지어 내가 역주행을 했다 주장하는데 블박이나 cctv 영상 등이 없으면, 목격자를 찾아야 되고 뭐가 진실인지 알기가 어려워진다. 사고당사자들이 사고의 충격과 고통으로 사고 순간을 실제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행히 사고 당시에 나와 같이 자전거를 타던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은 당연히 없는 거보단 낫지만, 제3자(경찰관, 형사, 검사, 판사)로서는 그 진술 내용이 백퍼센트 진실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니까.
1. 사실관계를 확정하고(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방과 충돌했나, 당사자들은 사고 직전과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고 헬멧착용은 했었나, 누가 어디를 다쳤고 어떤 물건이 얼마나 망가졌나 등),
2.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률과 신의칙 등을 적용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는데(형사라면 가해자피해자는 누구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무죄인지, 민사라면 서로 책임비율은 어찌되는지, 감가상각, 손익상계, 과실상계 등을 적용해서 계산된 손해배상금은 얼마인지 등등)
사실관계인 누가 중침했는지부터 서로 말이 다르다면?
1, 2심 법원을 사실심,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하는 건 1, 2심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법률적인 다툼을 함께 살펴서(살필 심 審) 판단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2심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이 틀렸는지만 살펴서 판단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상고인이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게 원칙).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에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받은 2심 법원에서 어떤 부분을, 왜 살펴봐야 하는지 대법원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어준다.
만약 2심 판결이 잘못되어서 파기해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서 추가심리가 필요없는 경우라면 대법원 스스로 판단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파기자판. 예를 들어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지연일수나 적용할 이율이 잘못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