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무역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실제로 그 무역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이 허위로 만든 가상의 회사였음.
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속아 거래처에다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금전을 전달하려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공소제기(사기방조혐의)가 되었음.
2. 변론과정
가.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국선사건 의뢰인이었고, 본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였음.
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으로부터 속아 정상적인 무역회사의 업무로 알았던 고의없는 도구로 억울하게 이용을 당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검사의 징역 3년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3. 대처방안
가. 최근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어 구속기소,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음.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노인들은 물론 교수, 의사, 변호사 까지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요즈음에는 구인광고를 통해 전달책을 모집하여 기망을 당한 전달책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전달토록 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함.
다. 단순히 체크카드나 통장을 대여해 주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많음.
라. 의뢰인의 경우 그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있었던터라,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거짓말에 속아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변호인의 변론이 설득력을 얻어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것임.
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단계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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