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호 변호사 입니다.
[사실관계]
1. 갑은 10여년전에 금융기관인 을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중도에 전액 상환을 하였음.
2. 금융기관인 을은 파산하였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미 상환된 위 대출채권을 타에 매각을 하였음.
3. 을의 파산관재인은 갑을 상대로 위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갑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렸다.
[문제의 제기]
갑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
지급명령결정 전에 이미 소멸시효완성 또는 변제되어 대출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적용법규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
[검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이미 확정된 판결의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투지 못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은 확정된 판결 즉, 집행권원에 관하여 판결확정 후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이 소멸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집행권원상 효력을 막는 소송이며,
민사집행법 제44조 2항에서 청구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위 사례의 경우 을의 파산관재인이 갑을 상대로 지급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설령 위 대출금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8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례에 대한 적용]
따라서, 갑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이미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신청한다), 그 소송에서 위 대출금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거나 혹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최종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