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항목 |
단 위 |
허용 기준 |
열량 |
MJ/㎥ (0 ℃, 101.3 kPa)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열량 (다만,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천연가스와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ㆍ운송ㆍ판매하는 도시가스의 열량은 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웨버지수 |
MJ/㎥ (0 ℃, 101.3 kPa) |
52.75~57.77 (12,600~13,800 kcal/m3) |
황화수소 |
mg/㎥ (0 ℃, 101.3 kPa) |
1.0 이하 *( 2012.6.29개정고시 황화수소항목 삭제됨) |
전유황 |
mg/㎥ (0 ℃, 101.3 kPa) |
30 이하 |
부취농도 |
mg/㎥ (0 ℃, 101.3 kPa) |
4 ∼ 30 (TBM+THT) 3 ∼ 13 (MES+DMS+TBM+THT) |
이산화탄소 |
mol-% |
2.5 이하 |
산소 |
mol-% |
0.03 이하(LPG+Air : 10 이하) |
질소 |
mol-% |
1.0 이하(LPG+Air : 35 이하) |
탄화수소 이슬점 |
- |
-5. ℃ 이하, up to 7 MPa (LPG+Air : -5 ℃ 이하, up to 0.7 MPa) |
수분이슬점 |
- |
-12 ℃ 이하, up to 7 MPa (LPG+Air : -12 ℃ 이하, up to 0.7 MPa) |
암모니아 |
mg/㎥ (0 ℃, 101.3 kPa) |
검출되지 않음 |
할로겐 총량 |
mg/㎥ (0 ℃, 101.3 kPa) |
10 이하 |
실록산 |
mg/㎥ (0 ℃, 101.3 kPa) |
10 이하 |
기타(수소, 아르곤, 일산화탄소 등) |
mol-% |
1.0 이하 (다만, 수소의 경우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에서는 ‘검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 2012.6.29 품질검사기준일부개정됨
웨버지수51.50 ~ 56.52(12,300 ~ 13,500 ㎉/㎥)로변경하고 황화수소는삭제
[별표 2]
도시가스 품질검사 방법
검사항목 |
관련 근거(규격) |
검사방법 |
열량 |
KS I ISO 6976:2007 |
품질검사기관에서 확인한 자동열량측정기에 의해 측정ㆍ기록한 열량(제7조제2호의 검사는 제외) 및 GC로 성분 분석 후 열량 계산 |
웨버지수 |
KS I ISO 6976:2007 |
GC로 성분 분석 후 웨버지수 계산 |
황화수소 |
KS I ISO 19739:2010 |
GC로 성분 분석 |
전유황 |
KS I ISO 19739:2010 ASTM D 4468:2006 |
GC 또는 전황량 분석기로 분석 |
부취농도 |
KS I ISO 19739:2010 |
GC로 성분 분석 |
이산화탄소 |
KS I ISO 6974-6:2008 ASTM D 1945:2003 |
GC로 성분 분석 |
산소 |
KS I ISO 6974-6:2008 ASTM D 1945:2003 |
GC로 성분 분석 |
질소 |
KS I ISO 6974-6:2008 ASTM D 1945:2003 |
GC로 성분 분석 |
탄화수소 이슬점 |
KS I ISO 6570:2008 KS I ISO 11150:2010 KS I ISO 23874:2010 |
중량법에 의한 이슬점 측정 GC를 통한 성분 분석 후 계산방법 |
수분이슬점 |
KS I ISO 10101-3:2008 ASTM D 5454:2004 KS I ISO 18453:2010 |
칼피셔법(전하량법)에 의한 수분측정 수분 측정을 통한 이슬점 계산 |
암모니아 |
KS I ISO 7996:2006 |
IR 또는 GC, 화학발광법을 통한 분석 |
할로겐 총량 |
KS C IEC 61619:2006 |
GC-ECD를 통한 분석 |
실록산 |
품질검사기관에서 정하는 규격 |
GC-FID 또는 GC/MSD로 분석 |
기타(수소, 아르곤, 일산화탄소 등) |
KS I ISO 6974-6:2008 ASTM D 1945:2003 |
GC로 성분 분석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26> | ||||||||||
품질검사실적 보고서 | ||||||||||
1. 도시가스 종류별 품질검사 현황 | ||||||||||
도시가스 종류 |
( )월/( )분기 |
누계 | ||||||||
검사 |
합격 |
불합격 |
검사 |
합격 |
불합격 |
|||||
% |
% | |||||||||
2. 업체별 품질검사 현황 | ||||||||||
업체별 |
( )월/( )분기 |
누계 | ||||||||
검사 |
합격 |
불합격 |
검사 |
합격 |
불합격 |
|||||
% |
% | |||||||||
3. 시료채취를 하는 설비 종류별 품질검사 현황 | ||||||||||
설비 종류 |
( )월/( )분기 |
누계 | ||||||||
검사 |
합격 |
불합격 |
검사 |
합격 |
불합격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0959호, 2011.7.25, 일부개정]
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12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7]
출 처 : 법령정보센터/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