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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19조의 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멸실훼손이라면 관리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면하려면 선관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관리자측에서 입증을 하여햐 한다. |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을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 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 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첫댓글 " 차 있는 분들 읽어두세요 "
차주분은 유리하지만 주차를 관리하는 분의 입장은
매우 무거운 의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