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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운암3단지 자이,포레나
 
 
 
카페 게시글
주공3단지 재건축 건설사 선정을 위한 총회장에서..
징기스칸 추천 0 조회 1,876 15.09.20 01:2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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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20 17:28

    첫댓글 설명회에참석못했는데
    궁금한내용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15.09.20 20:00

    엄청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9.20 21:33

    감사합니다.

  • 15.09.21 23:03

    운암3단지가 잘되기를 바라는 일인입니다.
    저는 타단지 조합원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은 3호안건입니다.
    총1~9호 안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같이 통과된 다른 안건들의 내용이 무엇인줄 아시기나 하나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조합원 눈가리게용으로 포장된 좋은 내용들만 기억하고 계시고
    조합원의 권익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들어있는 다른 안건들은
    조합의 의도대로 모두 일괄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 15.09.29 16:58

    잘보고 갑니다.

  • 작성자 15.10.17 11:39

    시공사의 공구는 아직 협의가 안되였다 한다. 분할 시공시 품질이 다르지 않으며 자재는 통일한다. 용적율 상향으로 추가되는 세대는 20.30평대로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중도에 분양을 포기할 경우는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그시점까지 정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는 인허가 절차에 의해 진행했으나 지연됐거나 안되였다면 그부분에 있어 시공사의 책임으로 본다.

  • 작성자 15.10.27 01:13

    위에 계획대로라면 착공 및 일반분양은 2017년 7월부터고 공사기간 30개월 이내로 2020년 1월이내로 준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6월까지 사업 시행인가 후 9월에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2016년 11월까지 관리처분 단계를 걸쳐,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여 2017년 6월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래 간략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5.11.23 01:11

    2015년 9월 19일 15시 신일교회에서 조합임시총회 상정안건.

    제1호 기수행업무 추인건.(찬성1185. 반대14. 무효48)

    제2호 조합정관 변경건.(1179.16.52)

    제3호 시공자 선정건.(1161.31.55)

    제4호 감정평가업자 선정건.(태평양감정1071.대일감정원117.무효59)

    제5호 시공자 계약체결건.(1184.13.50)

    제6호 감정평가업자 계약체결건.(1183.12.52)

    제7호 설계추가 용역체결건.(1176.19.52)

    제8호 조합사업비 예산안 승인건.(1168.25.54)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정건.(117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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