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9일. 신일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2,020세대 가운데 기 서면결의서 제출 880이상 포함하여 총1,247명 참여로 투표결과 1호안건에서 9호안건까지 1,000표 이상의 득표를 얻어 전부 가결 되였음을 선포하였다. 일반경쟁 입찰로 모든 건설사에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가운데, 건설사에서 컨쇼시엄을 통해 사업단을 구성. 입찰하였다한다. 1번 프리미엄 사업단인 현대산업, GS, 한화건설이 1,161표를 얻어 최종 건설사로 선정되였다. 차후 243%까지 용적율 상향하여 현재, 약220%의 3,000세대에서 3,400~3,500세대까지 용적을 상향시킬 계획이다. 컨쇼시엄의 구성은 건설사의 선택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구성하였다 한다. 잇점으로는 자금조달 및 각 건설사 간에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애기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공사기간의 단축과 품질 경쟁력이 있을것이라 한다. 조합원의 아파트 동 호수 배정은 특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선택할수 없고 조합의 추천제를 통해서 결정된다. 단지명의 결정으로는 단지 브랜드 명칭을 사용 할것이며. 공사기간과 이주기간의 단축은 이주비 세대당 평균9,000만원으로 이자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고. 건설사가 금융권으로 대출받아 대납 해주는 조건이다. 이주비 예상 총액으로는 1,350억으로 추정되며 현재, 금융금리 3.4 ~3.5%를 반영한다면 연간 약45억으로 추정된다. 사업비까지 합산하면 120억가량(월10억) 이자가 발생할것이라 한다. 또한, 이사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항목에 포함하여 조합원이면 누구나 다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원활한 이사를 위해서 이주 기간내에 이주한 해당 조합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확한 이주비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지급할것이며 담보제공 범위내에서 추가대출도 받을수 있다. 세입자는 이주비/이사비는 어떻게 되는냐는 질문에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이 달리 나타날 것이며. 발코니 확장은 개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통일성을 기한다 이다. 또한, 무상으로 지급하는 TV42인치, 김치냉장고220L, 드럼세탁기13kg는 입주시점 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선호하는 브랜드로 제공한다. 감정평가는 4호안건에 선택된 태평양평가법인(호남지사)과 구청에서 선택한 감정평가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합원의 개발이익이라 함은 총수입-지출= 개발이익으로 조합원의 권리가가 확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조합사무실에 배치 되여있으므로 확인할수가 있다한다. 그리고, 경양초등학교에 대한 문제는 시교육청과 조합이 협의하여 규모가 확대된다면 신축할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에서 결정할 문제다. 기타 질문사항은 조합에 서면제출 또는 방문할것을 당부하였다. 이상, 들었던 내용을 우리 운암주공3단지 조합원님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억하는 범위내에서 글을 적어 올려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설명회에참석못했는데
궁금한내용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암3단지가 잘되기를 바라는 일인입니다.
저는 타단지 조합원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은 3호안건입니다.
총1~9호 안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같이 통과된 다른 안건들의 내용이 무엇인줄 아시기나 하나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조합원 눈가리게용으로 포장된 좋은 내용들만 기억하고 계시고
조합원의 권익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들어있는 다른 안건들은
조합의 의도대로 모두 일괄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시공사의 공구는 아직 협의가 안되였다 한다. 분할 시공시 품질이 다르지 않으며 자재는 통일한다. 용적율 상향으로 추가되는 세대는 20.30평대로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중도에 분양을 포기할 경우는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그시점까지 정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는 인허가 절차에 의해 진행했으나 지연됐거나 안되였다면 그부분에 있어 시공사의 책임으로 본다.
위에 계획대로라면 착공 및 일반분양은 2017년 7월부터고 공사기간 30개월 이내로 2020년 1월이내로 준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6월까지 사업 시행인가 후 9월에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2016년 11월까지 관리처분 단계를 걸쳐,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여 2017년 6월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래 간략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9월 19일 15시 신일교회에서 조합임시총회 상정안건.
제1호 기수행업무 추인건.(찬성1185. 반대14. 무효48)
제2호 조합정관 변경건.(1179.16.52)
제3호 시공자 선정건.(1161.31.55)
제4호 감정평가업자 선정건.(태평양감정1071.대일감정원117.무효59)
제5호 시공자 계약체결건.(1184.13.50)
제6호 감정평가업자 계약체결건.(1183.12.52)
제7호 설계추가 용역체결건.(1176.19.52)
제8호 조합사업비 예산안 승인건.(1168.25.54)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정건.(1171.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