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를 마친 후 법적으로 부의금은 누구 ☆
아웃이나 친지, 직장동료가 상을 당했을때 사람들은 모두다 애도에 마음을 담아
부의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부의금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1. 제일 먼저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큰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으며 배우자가 없다면
자식. 부모순입니다.
2. 누구의 문상객에게 얼마나 들어 왔는지 파악한 후 해당 유족에게 각각 나누어 준다.
3. 고인을 위해 쓰는 돈이라 딱히 누구의 돈이라 할수 없고 공동관리해야 한다.
사망 조의금. 부모와 배우자중 누구에게
이런일로 다툼이 있을까 싶지만 법원에 실제로 부의금 소송이 들어온적이 있었다.
( 사례 1 ) 직업군인인 A씨는 공무수행중 아내 B씨에게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소속부대와 육군본부등은 관례상 배우자인 B씨에게 조의금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A씨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A씨의 부모는 B씨가 조의금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우선 돈의 성격에 따라 이렇게 정의를 했다.
부의금은 상호 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유족의 경제적 비용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모두가 상속비률로 나누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것이다
상속비율대로 나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아들딸은 1순위. 부모는 2순위. 상속인, 상속권자와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보자.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고인의 자녀 . 손자녀 , 증손자녀포함 ) 과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고인의 부모 . 조모 .증조모 )과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방계 혈족 (삼촌 .고모 . 사촌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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