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환경관련 공사업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종류의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과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등록에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자본금 등록기준이 가장 높은 면허입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지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각각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비교하여 2배 차이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사항이므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진단보고서 발급도 중요하지만 진단보고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진단자와 진행을 해야 추후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자료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자본금 등록기준 다음으로 서류 접수 전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목적은 접수 시 제출해야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8억5천만원 중 약 3억5천만원(등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의 금액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 공제조합 이체 후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서류 제출 후 업체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방문 시 준비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등)
ㄴ.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와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7억원 중 약 7억원(등급에 따라 낮아질수도 있음)의 금액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공제조합에 제출하고 업체등록을 진행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방문 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체 통장 사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등)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자료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중 최소 6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0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사무실 검토사항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ㄴ.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등 사무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ㄷ.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인터넷 · 전화 가입 증명원, 사무실 보증금 입금확인증 등을 준비하여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과 접수 시 제출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등록에 대하여 법인 설립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서식 작성, 자료 검토 등 면허 등록에 필요한 과정에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