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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
퇴직급여형태 | 일시금 | 퇴직급여형태 | 일시금 또는 연금 | |
수급 안정성 | 전액수급곤란 | 수급 안정성 | DB형 : 수급권 부분보장 | |
(例: 기업도산시) | (최종 3년 퇴직급여만 | (例: 기업도산시) | (사외적립분+노동부임금 | |
노동부 임금채권보장 | 채권보장기금) | |||
기금에서 보전) | DC형 : 전액 수급권 보장 | |||
근로자 혜택 |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근로자 혜택 | 연금수급시까지 과세 이연 | |
기업주 혜택 | 사내적립금 25%한도 | 기업주 혜택 | 사외적립금 전액 손비인정. | |
손비인정 임금채권부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 |||
경감 |
퇴직연금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최저생계보장등을 위해 강제 가입하는 제도
퇴직연금의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사업주의 부담액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사업주의 부담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비교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퇴직금제도
기업형 IRA
개인형 IRA
개 념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저축계좌
근로자의 퇴직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
부담금
사용자
연금계리방식을 통해 산출된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입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입
임의 결정
납입
근로자
추가 납입 없음
추가 납입 가능
추가 납입 가능
추가 납입 없음
추가 납입 없음
퇴직급여액
확정(근속년수X30일분의 평균임금)
변동(운용결과에 따라)
확정(근속년수X30일분의 평균임금)
운용의 책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급여종류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55세 이상(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및
수급요건
일시금
연금수급요건 미 충족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연금수급요건 미 충족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퇴직시 퇴직일시금 지급
목돈 필요 시
중도인출 불가 담보대출 가능
중도인출 가능 담보대출 가능
중도인출 가능 (사유:DC형 중도인출 수준/적립금이 소액일 경우)
중간정산 가능 (사유: DC형의 중도 인출 수준) 담보대출 가능 (사유: 특별제약없음)
(법정사유*충족시)
출 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