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 법률" 이란?
1971년 12월 25일 163명의 사망자와 63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와
그 이듬해 53명의 사망자와 76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시민회관 화재 등은 사전이재
예방과 이재시 무보상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정 수단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1973년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 공포(1973. 2. 6)되었다.
▶ 특수건물 이란?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 법률"에 정의된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법 제2조 3호>
▶ 특수건물의 종류
1.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학원 : 개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는 2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직장연수원
- 사회교육시설
- 직업훈련원
- 학교에 부설한 사회교육시설
3. 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 :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가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을 말한다.
4. 호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숙박업의 종류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호텔의 시설기준 : 객실은 30실 이상이어야 함.
5.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6.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
방송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방송국 :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1998. 4. 1 개정>
<비고> 도.소매진흥법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
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타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1997.6.13 개정>
※ 대규모점포 :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 대규모점포의 업태 정의
-시장다수의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되어 있는 매장
-대형점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매장으로서
그 명칭을 할인점·전문점·편의점 기타 양판점 등으로 하는 것
-백화점 :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쇼핑센타 :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
된 매장으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도매센타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도매위주로 판매하는 매장
-기타 대규모점포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
8.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9.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0. 16층이상의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주체를 말한다.
11. 공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공장 :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의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 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석탄가공업은 포함)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발전소, 연료, 난방용 가스제조,도시가스공급,
정수 및 하수처리장 등)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수리 및
정비장, 가전제품 수리공장)은 제외.
12. 11층 이상의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차.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 층수 산입방법
-옥상부분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초과시 산입한다.
단, 옥상부분으로서 그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은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층수로 본다.
▶ 특수건물의 적용지역
특수건물의 적용지역은 전국
('97. 12. 14일 기준, 11개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됨)Ⅴ.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특성
▶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특성
1. 의무(강제) 보험
가. 특수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1) 무과실책임주의 채택(화보법 제4조 ①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
에는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정의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업무집행기관)이외의사람(불특정타인+종업원)을 말한다.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화보법 제4조 ①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보험가입의무
(1)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떄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신체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신배책특약)
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화보법 제 5조 ①항
(2)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 화보법 제5조 ④항
다.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내용
(1) 금융감독위원회는 화보법 제5조의 규정(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한 보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화보법 제7조 ①항
상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화보법 제7조 ②항
(2) 보험가입 의무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화보법 제23조
2. 시가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특수건물은시가에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을산정하여야 한다.(화보법 제8조)
<시가결정방법 및 기준>
- 최근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의한 가액
-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가액
-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재조달가액-감가상각액)
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한다.
- 최근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의한 가액
-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가액
-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재조달가액-감가상각액)
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한다.
3. 타인의 신체손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