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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결국 국토교통부가 움직여야 해결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다음은 국회와 주민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으로 밝힌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입장이다.
1. 내 집 드나드는 데 돈을 내고 다니라고? 왜 차별하나!!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 지면서 영종도는 영종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11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육지로의 이동을 하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통행이 가능하다. 왕복 통행료(승용차기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일부인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1만3,200원 하부도로는 6,400원 인천대교는 1만1,000원에 달한다.
매일 통행료를 내고 이동하는 주민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타 지역에 거주하며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더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60만원~340만원이 통행료로 지출이 된다. 가히 살인적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 집을 드나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도 비싼 다리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세금을 걷는 것이다. 이는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정부의 잘못이다.
또한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 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1,322억원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 회사에 지불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통행료 일부를 감면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낸 세금을 통행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서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더군다나 그 통행료 감면액이 모두 주민들이 냈어야 하는 통행료라니!!
결국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세계적인 공항과 황해 바다가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천국제공항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국민들에게는 어떠할까??
2. 줄줄 새고 있는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은 또 봉이 되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액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영종대교는 1조 4,800억원을 인천대교는 1조 8089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국비를 합산한다면 두 다리를 건설한 비용 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영종대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지급이 종료되었지만, 인천대교는 아직도 7년 정도가 남아 있다. 앞으로도 7년 동안은 정부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세금으로 떼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바가지 통행료를 또 내야하는 이중 과세를 당하는 꼴이다.
구분 |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 인천대교 |
총사업비 | 1조 7,440억 (민자 1조4,602억 +국고 2,838억) | 1조 5,201억 (민자 7,866억+국고 7,335억) |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지급 금액 | 1조 4,800억 (‘00~’20년 누적) | 1조 8,089억원 (‘09년~’20년 누적) |
운영기간 | 2000.12.5.~2030.12.31.(30년) | 2009.10.24.~2039.10.23.(30년) |
3.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 국토교통부의 국민과의 약속은 뻥??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8개 노선(2022년 현재는 21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하지만 무려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나 비싸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합동으로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2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하여 통행료를 재정道의 1.1배 내외로 인하 추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2020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공동 연구용역을 시작한지 2년이 훌쩍 지나도 준공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노선명 | 도공대비 | 현재 통행료 | 사업재구조후 통행료 |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 2.28배 비쌈 | 6,600원/대 | 2,900원/대 |
인천대교 | 2.89배 비쌈 | 5,500원/대 | 1,900원/대 |
4. 다른 데는 다 내렸는데?? 국민에게는 바가지 씌우기!!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도공대비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던 노선들의 요금이 모두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바가지 요금을 또 내게하고 있다.
노선명 | 통행료 | 도공대비 | 인하시기 | 인하 후 통행료 | 인하비율 | 인하금액 |
천안-논산 | 9,400원/대 | 2.09배 | ‘19.12.23 | 4,900원/대 | 47.9% | 4,500원 |
대구-부산 | 10,500원/대 | 2.33배 | ‘20.12.24 | 5,000원/대 | 52.4% | 5,500원 |
서울-춘천 | 5,700원/대 | 1.50배 | ‘20.12.24 | 4,100원/대 | 28.1% | 4,100 |
5.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살인적인 통행료 인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위한 것!!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두 다리의 통행수요 증가를 통한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 간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DI의 민자사업인식도 조사(2017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2022년)에 따르면 통행료 인하에 의한 대상 노선의 통행수요 증가 특성 분석 결과, 기존 요금 대비 요금 인하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교통량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인하로 인한 사회적 혜택의 범위는 도로의 경유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축선을 연장한 지역 전체적으로 혜택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할 명분과 이유가 넘쳐나는 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지 않는 다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집단 행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지금 심하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급기야 3월 1일에 1천대 차량을 동원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속하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금부터라고 발 벗고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1.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한 2022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2. 국토교통부는 2018년에 수립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들이 통행료를 즉시 인하하도록 적극 추진하라!! |
2023.2.14.
허종식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사)영종도발전협의회 하늘도시아파트연합회 공항신도시아파트연합회 중구의사회 사)인천관광협회중구지회 영종학부모연대 제3연륙교시민연대 영종봉사단 인천김포공항통합추진위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 영종아름답게가꾸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회
<참고자료>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췌
경제관계장관회의 | 공개 | |
18-15-4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
2018. 8. 27.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
◇ (현황) 재정고속도로 대비 높은 통행료 |
ㅇ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18개*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18.6 기준)
* 18개 전체 연장은 770km, 전체 공용 중인 고속도로 연장 4,767km의 16.2%
운영중인 민자도로의 재정도로 대비 요금 수준 |
ㅇ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민자사업인식도 조사, ‘17년, KDI)
*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 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주된 반감의 원인
ㅇ 재정고속도로 대비 높은 통행료 인하를 통해 국민부담 경감
◇ (원인) 재정ㆍ민자고속도로간 구조적 차이 |
ㅇ 운영 기간, 차입금 조달 금리, 건설보조금 규모 등 재정․민자고속도로 간 구조적인 차이에 기인
재정・민자 고속도로 비교 |
ㅇ 특히,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방식의 차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민자 간 통행료 격차가 증대
* 현재 민자道는 물가상승을 통행료에 전부 반영하는 구조인 반면, 재정道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부만 반영
1. 내 집 드나드는 데 돈을 내고 다니라고? 왜 차별하나!!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 지면서 영종도는 영종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11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육지로의 이동을 하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통행이 가능하다. 왕복 통행료(승용차기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일부인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1만3,200원 하부도로는 6,400원 인천대교는 1만1,000원에 달한다.
매일 통행료를 내고 이동하는 주민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타 지역에 거주하며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더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60만원~340만원이 통행료로 지출이 된다. 가히 살인적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 집을 드나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도 비싼 다리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세금을 걷는 것이다. 이는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정부의 잘못이다.
또한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 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1,322억원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 회사에 지불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통행료 일부를 감면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낸 세금을 통행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서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더군다나 그 통행료 감면액이 모두 주민들이 냈어야 하는 통행료라니!!
결국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세계적인 공항과 황해 바다가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천국제공항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국민들에게는 어떠할까??
2. 줄줄 새고 있는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은 또 봉이 되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액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영종대교는 1조 4,800억원을 인천대교는 1조 8089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국비를 합산한다면 두 다리를 건설한 비용 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영종대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지급이 종료되었지만, 인천대교는 아직도 7년 정도가 남아 있다. 앞으로도 7년 동안은 정부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세금으로 떼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바가지 통행료를 또 내야하는 이중 과세를 당하는 꼴이다.
구분 |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 인천대교 |
총사업비 | 1조 7,440억 (민자 1조4,602억 +국고 2,838억) | 1조 5,201억 (민자 7,866억+국고 7,335억) |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지급 금액 | 1조 4,800억 (‘00~’20년 누적) | 1조 8,089억원 (‘09년~’20년 누적) |
운영기간 | 2000.12.5.~2030.12.31.(30년) | 2009.10.24.~2039.10.23.(30년) |
3.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 국토교통부의 국민과의 약속은 뻥??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8개 노선(2022년 현재는 21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하지만 무려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나 비싸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합동으로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2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하여 통행료를 재정道의 1.1배 내외로 인하 추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2020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공동 연구용역을 시작한지 2년이 훌쩍 지나도 준공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노선명 | 도공대비 | 현재 통행료 | 사업재구조후 통행료 |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 2.28배 비쌈 | 6,600원/대 | 2,900원/대 |
인천대교 | 2.89배 비쌈 | 5,500원/대 | 1,900원/대 |
4. 다른 데는 다 내렸는데?? 국민에게는 바가지 씌우기!!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도공대비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던 노선들의 요금이 모두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바가지 요금을 또 내게하고 있다.
노선명 | 통행료 | 도공대비 | 인하시기 | 인하 후 통행료 | 인하비율 | 인하금액 |
천안-논산 | 9,400원/대 | 2.09배 | ‘19.12.23 | 4,900원/대 | 47.9% | 4,500원 |
대구-부산 | 10,500원/대 | 2.33배 | ‘20.12.24 | 5,000원/대 | 52.4% | 5,500원 |
서울-춘천 | 5,700원/대 | 1.50배 | ‘20.12.24 | 4,100원/대 | 28.1% | 4,100 |
5.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살인적인 통행료 인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위한 것!!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두 다리의 통행수요 증가를 통한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 간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DI의 민자사업인식도 조사(2017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2022년)에 따르면 통행료 인하에 의한 대상 노선의 통행수요 증가 특성 분석 결과, 기존 요금 대비 요금 인하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교통량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인하로 인한 사회적 혜택의 범위는 도로의 경유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축선을 연장한 지역 전체적으로 혜택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할 명분과 이유가 넘쳐나는 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지 않는 다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집단 행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지금 심하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급기야 3월 1일에 1천대 차량을 동원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속하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금부터라고 발 벗고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1.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한 2022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2. 국토교통부는 2018년에 수립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들이 통행료를 즉시 인하하도록 적극 추진하라!! |
2023.2.14.
허종식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사)영종도발전협의회 하늘도시아파트연합회 공항신도시아파트연합회 중구의사회 사)인천관광협회중구지회 영종학부모연대 제3연륙교시민연대 영종봉사단 인천김포공항통합추진위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 영종아름답게가꾸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회
<참고자료>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췌
경제관계장관회의 | 공개 | |
18-15-4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
2018. 8. 27.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
◇ (현황) 재정고속도로 대비 높은 통행료 |
ㅇ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18개*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18.6 기준)
* 18개 전체 연장은 770km, 전체 공용 중인 고속도로 연장 4,767km의 16.2%
운영중인 민자도로의 재정도로 대비 요금 수준 |
ㅇ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민자사업인식도 조사, ‘17년, KDI)
*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 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주된 반감의 원인
ㅇ 재정고속도로 대비 높은 통행료 인하를 통해 국민부담 경감
◇ (원인) 재정ㆍ민자고속도로간 구조적 차이 |
ㅇ 운영 기간, 차입금 조달 금리, 건설보조금 규모 등 재정․민자고속도로 간 구조적인 차이에 기인
재정・민자 고속도로 비교 |
ㅇ 특히,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방식의 차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민자 간 통행료 격차가 증대
* 현재 민자道는 물가상승을 통행료에 전부 반영하는 구조인 반면, 재정道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부만 반영
Ⅲ. 추진목표 및 전략 |
비전 | ◇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
목표 | ◇ (운영) 평균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 * 재정 대비 ’18년 1.43배 → ’20년 1.3배 내외 → ’22년 1.1배 내외 ◇ (신규) 재정도로 통행료를 감안하여 통행료 수준 결정 | ||||||
추진전략 | ◇ 노선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행료 관리 방안 수립 | ||||||
운영 노선 | 1단계(~’20년) | 2단계(~’22년) | 3단계(’22년~) | ||||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인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추진 | |||||||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 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 | |||||
2. 재정고속도로 대비 1.2∼1.5배 수준인 노선은 자금재조달 추진 | |||||||
구리포천(1.23배) |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 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 | |||||
3.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내외인 노선은 현 통행료 수준 지속관리 | |||||||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 부산울산(1.18배) 서수원평택(1.17배) 수원광명(1.18배) | 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 | |||||
신규 노선 | 4. 사업추진 단계별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강화 | ||||||
① (제안서 검토 단계) 신규 제안 노선에 대해 재정요금 수준으로 추진 검토 ② (협상대상자 선정 단계) 사업자 평가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 상향 ③ (실시협약 단계) 운영기간 탄력 설정, 통행료 인상주기 확대, 재정-민자/ 민자-민자 연계 이용시 기본요금 이중부과 방지 등을 통해 적정수준 유지 |
Ⅳ. 통행료 관리 추진방안 |
1. 운영 중 노선 |
통행료 인하 방식
◈ 18개 노선을 재정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고려 ①사업재구조화, ②자금재조달, ③통행료 관리 방식으로 분류하여 추진 |
□ (사업재구조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5개) 노선*을 대상으로 통행료 인하 효과가 큰 사업재구조화 추진
* 인천공항(2.28), 천안논산(2.09), 대구부산(2.33), 인천대교(2.89), 서울춘천(1.50)
ㅇ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별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인하 추진
ㅇ 운영기간 연장 등 노선별로 적합한 재구조화 대안을 검토·적용
□ (자금재조달)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2~1.5배 수준(3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추진
* 광주원주(1.24), 상주영천(1.31), 구리포천(1.23)
ㅇ 교통량, 시장금리, 자본금 감자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인하 추진
* 통행료 수입 부족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노선(구리포천)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先 운영 정상화, 後 통행료 인하 추진
□ (통행료관리)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와 유사수준(0.9~1.19배)인 10개 노선*은 향후 통행료 인상 요인을 감안 지속 모니터링
* 서울외곽(1.1), 부산울산(1.18), 용인서울(0.86), 서수원평택(1.17), 평택시흥(1.04), 수원광명(1.18), 부산신항(1.19), 인천김포(1.13), 안양성남(0.95), 옥산오창(1.07)
단계별 추진계획
◈ 통행료 수준, 통행료 인하 추진 여건, 사전검토 정도 등을 고려 1․2단계로 통행료 인하 후 재정道 수준으로 통행료 관리(3단계) |
□ (1단계) ’20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재정道의 1.3배 내외로 인하 추진
ㅇ (사업재구조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추진(3개 평균 1.97배→1.1배 내외)
ㅇ (자금재조달) 구리포천 1개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을 통해 운영 정상화 및 요금격차 최소화 추진(1.23배→1.16배 내외)
ㅇ (통행료관리) 부산신항, 인천김포, 안양성남 3개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로 향후 요금인상 억제(1.1배 내외 수준 유지)
□ (2단계) ‘22년까지 평균통행료를 재정道의 1.1배 내외로 인하 추진
ㅇ (사업재구조화) 인천공항, 인천대교 2개 노선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검토*
* 통행료 수준 및 세부 추진방식은 인천 제3연륙교 손실보상 규모 결정(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민자도로 수입 감소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중) 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협의
ㅇ (자금재조달) 광주원주, 상주영천 2개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추진
ㅇ (통행료관리) 부산울산, 서수원평택, 수원광명 3개 노선은 2년 주기로 자금재조달 추진 가능여부 전문기관(교통연) 분석 후 추진
□ (3단계) 1․2단계 통행료 인하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 은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여 관리
* 서울외곽(1.1), 용인서울(0.86), 평택시흥(1.04), 옥산오창(1.07)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 |
운영 노선별 통행료 관리 계획
노선명 | 개통 | 추진계획 | 비고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① | 인천공항 (2.28배) | ‘00.11 | 제3연륙교 손실보상 관련 중재를 통한 손실보상규모 확정(’18.5~) | 통행료 인하 방안 협상 | 인천대교 소송 결과 반영 | |||
② | 천안-논산 (2.09배) | ‘02.12 | 추진방안 마련 (’18.12) | 사업자와 협상(’19.1~) 통행료 인하(’19.下) | - | - | - | 연구용역중 (~‘18.10) |
③ | 대구-부산 (2.33배) | ‘06.01 | 통행료 인하 연구 용역 착수(’18.下) | 추진방안 마련(’19.上) 사업자와 협상(’19.下) | 통행료 인하(’20.) | - | - | 연구용역 협의 중 |
④ | 서울외곽 (1.10배) | ‘07.12 | 통행료 인하(’18.3) | - | - | - | - | 재구조화 완료 |
⑤ | 부산-울산 (1.18배) | ‘08.12 | 사업수익률 재조정(’18.12) | 2년 주기로 자금재조달 여건검토 | 수익률 조정 (‘18.12) | |||
⑥ | 서울-춘천 (1.50배) | ‘09.07 | 통행료 인하 연구 용역 착수(’18.下) | 추진방안 마련(’19.上) 사업자와 협상(’19.下) | 통행료 인하(’20) | - | - | 연구용역 협의 중 |
⑦ | 용인-서울 (0.86배) | ‘09.07 | 통행료 인상요인 모니터링 및 통행료 지속관리 | 모니터링 | ||||
⑧ | 인천대교 (2.89배) | ‘09.10 | 제3연륙교 손실보상 관련 중재를 통한 손실보상규모 확정(’18.5~) | 통행료 인하 방안 협상 | 국제중재 소송중 | |||
⑨ | 서수원-평택 (1.17배) | ‘09.10 | - | 2년 주기로 자금재조달 여건검토 | ‘14.10월 1차 자금재조달 | |||
⑩ | 평택-시흥 (1.04배) | ‘13.03 | 통행료 인상요인 모니터링 및 통행료 지속관리 | 모니터링 | ||||
⑪ | 수원-광명 (1.18배) | ‘16.04 | 자금재조달로 통행료 인하(’18.4) | 2년 주기로 자금재조달 여건검토 | ‘18.4월 1차 자금재조달 | |||
⑫ | 광주-원주 (1.24배) | ‘16.11 | - | - | 자금재조달 여건검토 | 추진방안 협상 | 통행료 인하(’22) | ‘16.11월 1차 자금재조달 |
⑬ | 부산신항2 (1.19배) | ‘17.01 | 자금재조달 추진(’18.7) | 차입금 금리인하로 운영 정상화(’19.6) | 사업 재무여건 안정화 시 통행료 인하 추진 | 자금재조달 KDI 검토중 | ||
⑭ | 인천-김포 (1.13배) | ‘17.03 | 자금재조달 협상 완료(’18.12) | 통행료 인하 또는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억제(’19.3) | 자금재조달 KDI검토완료 | |||
⑮ | 상주-영천 (1.31배) | ‘17.06 | - | - | 자금재조달 여건검토 | 추진방안 협상 | 통행료 인하(’22) | ‘17.6월 1차 자금재조달 |
⑯ | 구리-포천 (1.23배) | ‘17.06 | 자금재조달 추진(’18.7) | 운영 정상화 및 통행료 인하(’19.6) | - | - | - | 자금재조달 KDI 검토중 |
⑰ | 안양-성남 (0.95배) | ‘17.09 | 자금재조달 협상 완료(’18.12) | 통행료 인하 또는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억제(’19.3) | 자금재조달 KDI검토완료 | |||
⑱ | 옥산-오창 (1.07배) | ‘18.01 | 통행료 인상요인 모니터링 및 통행료 지속관리 | 모니터링 |
사업재구조화 | 자금재조달 | 통행료관리 |
참 고 |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18개) 통행료 현황 |
노선명 | 이용거리 | 통행료 | 재정 기준 통행료 | 도공 대비 |
인천공항 | 38.2㎞ | 6,600원/대 | 2,900원/대 | 2.28배 |
천안-논산 | 81.0㎞ | 9,400원/대 | 4,500원/대 | 2.09배 |
대구-부산 | 82.1㎞ | 10,500원/대 | 4,500원/대 | 2.33배 |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 36.3㎞ | 3,200원/대 | 2,900원/대 | 1.10배 |
부산-울산 | 47.2㎞ | 4,000원/대 | 3,400원/대 | 1.18배 |
서울-춘천 | 61.4㎞ | 5,700원/대 | 3,800원/대 | 1.50배 |
용인-서울 | 22.9㎞ | 1,800원/대 | 2,100원/대 | 0.86배 |
인천대교 | 19.2km | 5,500원/대 | 1,900원/대 | 2.89배 |
서수원-평택 | 27.4㎞ (전 구간 38.5km) | 2,700원/대 | 2,300원/대 | 1.17배 |
평택-시흥 | 42.6㎞ | 2,900원/대 | 2,800원/대 | 1.04배 |
수원-광명 | 27.4㎞ | 2,600원/대 | 2,200원/대 | 1.18배 |
광주-원주 | 57.0㎞ | 4,200원/대 | 3,400원/대 | 1.24배 |
부산신항 제2배후 | 15.3㎞ | 1,900원/대 | 1,600원/대 | 1.19배 |
인천-김포 | 28.9㎞ | 2,600원/대 | 2,300원/대 | 1.13배 |
상주-영천 | 93.9㎞ | 6,700원/대 | 5,100원/대 | 1.31배 |
구리-포천 | 44.6㎞ (전 구간 50.6km) | 3,800원/대 | 3,100원/대 | 1.23배 |
안양-성남 | 21.9㎞ | 1,900원/대 | 2,000원/대 | 0.95배 |
옥산-오창 | 12.1㎞ | 1,500원/대 | 1,400원/대 | 1.07배 |
평 균 | 1.43배 |
Ⅲ. 추진목표 및 전략 |
비전 | ◇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
목표 | ◇ (운영) 평균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 * 재정 대비 ’18년 1.43배 → ’20년 1.3배 내외 → ’22년 1.1배 내외 ◇ (신규) 재정도로 통행료를 감안하여 통행료 수준 결정 | ||||||
추진전략 | ◇ 노선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행료 관리 방안 수립 | ||||||
운영 노선 | 1단계(~’20년) | 2단계(~’22년) | 3단계(’22년~) | ||||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인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추진 | |||||||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 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 | |||||
2. 재정고속도로 대비 1.2∼1.5배 수준인 노선은 자금재조달 추진 | |||||||
구리포천(1.23배) |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 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 | |||||
3.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내외인 노선은 현 통행료 수준 지속관리 | |||||||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 부산울산(1.18배) 서수원평택(1.17배) 수원광명(1.18배) | 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 | |||||
신규 노선 | 4. 사업추진 단계별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강화 | ||||||
① (제안서 검토 단계) 신규 제안 노선에 대해 재정요금 수준으로 추진 검토 ② (협상대상자 선정 단계) 사업자 평가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 상향 ③ (실시협약 단계) 운영기간 탄력 설정, 통행료 인상주기 확대, 재정-민자/ 민자-민자 연계 이용시 기본요금 이중부과 방지 등을 통해 적정수준 유지 |
Ⅳ. 통행료 관리 추진방안 |
1. 운영 중 노선 |
통행료 인하 방식
◈ 18개 노선을 재정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고려 ①사업재구조화, ②자금재조달, ③통행료 관리 방식으로 분류하여 추진 |
□ (사업재구조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5개) 노선*을 대상으로 통행료 인하 효과가 큰 사업재구조화 추진
* 인천공항(2.28), 천안논산(2.09), 대구부산(2.33), 인천대교(2.89), 서울춘천(1.50)
ㅇ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별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인하 추진
ㅇ 운영기간 연장 등 노선별로 적합한 재구조화 대안을 검토·적용
□ (자금재조달)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2~1.5배 수준(3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추진
* 광주원주(1.24), 상주영천(1.31), 구리포천(1.23)
ㅇ 교통량, 시장금리, 자본금 감자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인하 추진
* 통행료 수입 부족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노선(구리포천)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先 운영 정상화, 後 통행료 인하 추진
□ (통행료관리)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와 유사수준(0.9~1.19배)인 10개 노선*은 향후 통행료 인상 요인을 감안 지속 모니터링
* 서울외곽(1.1), 부산울산(1.18), 용인서울(0.86), 서수원평택(1.17), 평택시흥(1.04), 수원광명(1.18), 부산신항(1.19), 인천김포(1.13), 안양성남(0.95), 옥산오창(1.07)
단계별 추진계획
◈ 통행료 수준, 통행료 인하 추진 여건, 사전검토 정도 등을 고려 1․2단계로 통행료 인하 후 재정道 수준으로 통행료 관리(3단계) |
□ (1단계) ’20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재정道의 1.3배 내외로 인하 추진
ㅇ (사업재구조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추진(3개 평균 1.97배→1.1배 내외)
ㅇ (자금재조달) 구리포천 1개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을 통해 운영 정상화 및 요금격차 최소화 추진(1.23배→1.16배 내외)
ㅇ (통행료관리) 부산신항, 인천김포, 안양성남 3개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로 향후 요금인상 억제(1.1배 내외 수준 유지)
□ (2단계) ‘22년까지 평균통행료를 재정道의 1.1배 내외로 인하 추진
ㅇ (사업재구조화) 인천공항, 인천대교 2개 노선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검토*
* 통행료 수준 및 세부 추진방식은 인천 제3연륙교 손실보상 규모 결정(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민자도로 수입 감소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중) 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협의
ㅇ (자금재조달) 광주원주, 상주영천 2개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추진
ㅇ (통행료관리) 부산울산, 서수원평택, 수원광명 3개 노선은 2년 주기로 자금재조달 추진 가능여부 전문기관(교통연) 분석 후 추진
□ (3단계) 1․2단계 통행료 인하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 은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여 관리
* 서울외곽(1.1), 용인서울(0.86), 평택시흥(1.04), 옥산오창(1.07)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 |
운영 노선별 통행료 관리 계획
노선명 | 개통 | 추진계획 | 비고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① | 인천공항 (2.28배) | ‘00.11 | 제3연륙교 손실보상 관련 중재를 통한 손실보상규모 확정(’18.5~) | 통행료 인하 방안 협상 | 인천대교 소송 결과 반영 | |||
② | 천안-논산 (2.09배) | ‘02.12 | 추진방안 마련 (’18.12) | 사업자와 협상(’19.1~) 통행료 인하(’19.下) | - | - | - | 연구용역중 (~‘18.10) |
③ | 대구-부산 (2.33배) | ‘06.01 | 통행료 인하 연구 용역 착수(’18.下) | 추진방안 마련(’19.上) 사업자와 협상(’19.下) | 통행료 인하(’20.) | - | - | 연구용역 협의 중 |
④ | 서울외곽 (1.10배) | ‘07.12 | 통행료 인하(’18.3) | - | - | - | - | 재구조화 완료 |
⑤ | 부산-울산 (1.18배) | ‘08.12 | 사업수익률 재조정(’18.12) | 2년 주기로 자금재조달 여건검토 | 수익률 조정 (‘18.12) | |||
⑥ | 서울-춘천 (1.50배) | ‘09.07 | 통행료 인하 연구 용역 착수(’18.下) | 추진방안 마련(’19.上) 사업자와 협상(’19.下) | 통행료 인하(’20) | - | - | 연구용역 협의 중 |
⑦ | 용인-서울 (0.86배) | ‘09.07 | 통행료 인상요인 모니터링 및 통행료 지속관리 | 모니터링 | ||||
⑧ | 인천대교 (2.89배) | ‘09.10 | 제3연륙교 손실보상 관련 중재를 통한 손실보상규모 확정(’18.5~) | 통행료 인하 방안 협상 | 국제중재 소송중 | |||
⑨ | 서수원-평택 (1.17배) | ‘09.10 | - | 2년 주기로 자금재조달 여건검토 | ‘14.10월 1차 자금재조달 | |||
⑩ | 평택-시흥 (1.04배) | ‘13.03 | 통행료 인상요인 모니터링 및 통행료 지속관리 | 모니터링 | ||||
⑪ | 수원-광명 (1.18배) | ‘16.04 | 자금재조달로 통행료 인하(’18.4) | 2년 주기로 자금재조달 여건검토 | ‘18.4월 1차 자금재조달 | |||
⑫ | 광주-원주 (1.24배) | ‘16.11 | - | - | 자금재조달 여건검토 | 추진방안 협상 | 통행료 인하(’22) | ‘16.11월 1차 자금재조달 |
⑬ | 부산신항2 (1.19배) | ‘17.01 | 자금재조달 추진(’18.7) | 차입금 금리인하로 운영 정상화(’19.6) | 사업 재무여건 안정화 시 통행료 인하 추진 | 자금재조달 KDI 검토중 | ||
⑭ | 인천-김포 (1.13배) | ‘17.03 | 자금재조달 협상 완료(’18.12) | 통행료 인하 또는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억제(’19.3) | 자금재조달 KDI검토완료 | |||
⑮ | 상주-영천 (1.31배) | ‘17.06 | - | - | 자금재조달 여건검토 | 추진방안 협상 | 통행료 인하(’22) | ‘17.6월 1차 자금재조달 |
⑯ | 구리-포천 (1.23배) | ‘17.06 | 자금재조달 추진(’18.7) | 운영 정상화 및 통행료 인하(’19.6) | - | - | - | 자금재조달 KDI 검토중 |
⑰ | 안양-성남 (0.95배) | ‘17.09 | 자금재조달 협상 완료(’18.12) | 통행료 인하 또는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억제(’19.3) | 자금재조달 KDI검토완료 | |||
⑱ | 옥산-오창 (1.07배) | ‘18.01 | 통행료 인상요인 모니터링 및 통행료 지속관리 | 모니터링 |
사업재구조화 | 자금재조달 | 통행료관리 |
참 고 |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18개) 통행료 현황 |
노선명 | 이용거리 | 통행료 | 재정 기준 통행료 | 도공 대비 |
인천공항 | 38.2㎞ | 6,600원/대 | 2,900원/대 | 2.28배 |
천안-논산 | 81.0㎞ | 9,400원/대 | 4,500원/대 | 2.09배 |
대구-부산 | 82.1㎞ | 10,500원/대 | 4,500원/대 | 2.33배 |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 36.3㎞ | 3,200원/대 | 2,900원/대 | 1.10배 |
부산-울산 | 47.2㎞ | 4,000원/대 | 3,400원/대 | 1.18배 |
서울-춘천 | 61.4㎞ | 5,700원/대 | 3,800원/대 | 1.50배 |
용인-서울 | 22.9㎞ | 1,800원/대 | 2,100원/대 | 0.86배 |
인천대교 | 19.2km | 5,500원/대 | 1,900원/대 | 2.89배 |
서수원-평택 | 27.4㎞ (전 구간 38.5km) | 2,700원/대 | 2,300원/대 | 1.17배 |
평택-시흥 | 42.6㎞ | 2,900원/대 | 2,800원/대 | 1.04배 |
수원-광명 | 27.4㎞ | 2,600원/대 | 2,200원/대 | 1.18배 |
광주-원주 | 57.0㎞ | 4,200원/대 | 3,400원/대 | 1.24배 |
부산신항 제2배후 | 15.3㎞ | 1,900원/대 | 1,600원/대 | 1.19배 |
인천-김포 | 28.9㎞ | 2,600원/대 | 2,300원/대 | 1.13배 |
상주-영천 | 93.9㎞ | 6,700원/대 | 5,100원/대 | 1.31배 |
구리-포천 | 44.6㎞ (전 구간 50.6km) | 3,800원/대 | 3,100원/대 | 1.23배 |
안양-성남 | 21.9㎞ | 1,900원/대 | 2,000원/대 | 0.95배 |
옥산-오창 | 12.1㎞ | 1,500원/대 | 1,400원/대 | 1.07배 |
평 균 | 1.4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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