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문형배 권한대행의 완장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그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 안에서도 “내가 가장 왼쪽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커밍아웃 했던 그의 최근 행태는 종술과 오버랩 된다. ‘아이러니’에 나오는 한 구절.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헌재의 완장질
문형배 체제가 탄핵심판 국면에서 내보인 ‘완장질’ 의혹 사례는 많다. 문 권한대행은 내부 평의 때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 “내가 책임진다”며 자기 생각을 관찰했다고 한다.
#사례 1. 헌재가 국회 측 대리인에게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라”는 취지로 코치한 의혹. 헌재는 부인했지만,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겠다”며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의혹을 키웠다. 국회 측은 곧 압도적 다수 야권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이다. 헌재와 탄핵소추단 사이의 밀약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사례 2. 헌재는 계엄과 관련한 검찰 신문조서를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 이는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헌재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피의자가 반대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데도 헌재는 밀어붙였다.
#사례 3.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서 뒤늦게 민주당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후 추인’을 만들어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도 없이 ‘국회’를 청구인으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를 보완하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자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리고 나흘 후인 14일 민주당 주도의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약속대련”이라고 비판했다.(허민의 정치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