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총회 재판국 보고와 총회의 결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108회기 총회재판국은 아래의 설명과 같이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였음을 밝혀드리오니 제109회 총회가 결의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회 재판국 판결의 확정은 첫째는 채용할 때입니다. 둘째는 재판국 판결을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하였을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의 규정을 보면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한다는 것은 총회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한건 한건 낭독하여 보고하고 총회가 한건 한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총회재판국에서 총회에 보고를 못하고 총회가 파회한 경우 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1년 후에 다시 보고해서 확정케 할 것이 아니고 파회 즉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제109회 총회는 재판국 보고를 1번에서 9번까지만 검사하여 1-8번까지는 채용하고 9번은 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보고하였으나 재판국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자가 제108회 재판국에 문제가 많다며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보고하게” 하자고 동의하여 결의하였으나 10-14번은 총회 앞에 읽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9번을 보고 받으면서 14번까지 다 같이 싸잡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은 앞에서 살핀대로 권징 조례 제141조에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10-14번은 총회가 검사한 흔적이 없으니 총회 파회와 동시에 재판국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이리노회 재판 건에 대하여
9-12번까지는 이리노회 북일교회 관련 사건인데 2건은 노회가 재판할 때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의 규정을 어기고 재판안건이 되지 않는 고소장으로 위법한 재판을 하였고, 총회재판국으로 이첩된 2건의 고소장도 동일하게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의 규정을 어기고 마태복음 18장15-17절 말씀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가 없어 재판안건이 성립되지 않는 고소장이었습니다.
권징조례 제1장 제4조는 재판 안건에 대한 규정인데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권징조례가 말하는 재판 안건이란 성경을 어긴 모든 사건이 다 재판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며, 성경을 법원(法源)으로 하는 교회의 온갖 법규를 어긴 사건들이 다 재판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사건들중에서도 권징조례로 금할 만한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건이어야만 재판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권징 조례로 금할 만한 사건이라고 하여 역시 다 재판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중에서도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에 규정한 마18:15~17에 의한 주님의 명령대로 제1차 단독 권면과 제2차 증참(證參) 권면까지 듣지 않는 악한 고집이 있는 경우의 범죄만이 재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노회는 이 의무 규정을 어기고 권면진술서 없는 고소장을 받아 재판한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징조례로 금할 만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비록 성경을 어기거나 교회의 법규를 어겨도 무방한 것이냐고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는 재판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것이 허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은 권고나 충고, 혹은 책망 등 목회자의 배려에 따라 바로잡을 일이요, 혹 재판 사건이 아닌 행정 사건으로 처결할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징조례로 금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고소하는 원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재판 안건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원고가 없기 때문에 재판건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따라서 재판건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서라도 악을 제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는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고 제3장 제18조 하반에 명문 규정으로 의무화하였다. 이리노회는 이 규정을 어긴 2건 백시문 장로와 이진 목사에 대한 고소장으로 재판하였고, 김화중 장로가 이진목사를 고소한 2건은 이 규정을 어긴 고소장으로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없는 각하할 사건이었습니다.
2. 목포제일노회 재판 건에 대하여
목포제일노회 재판건은 상소가 제기되어 제107회기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원한 사건이다.
권징조례 제9장 제99조는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예정 기일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상소인이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하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해야" 상소가 성립이 되고,
권징조례 제9장 제97조의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수이유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는 규정에 따라 상회 서기에게도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와 통지서를 제출해야 상소가 완전하게 성립됩니다.
총회재판국은 위 두개 규정에 따라 상소가 성립이 되었는지 살펴서 헌법이 정한 기일에 하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하고, 상회 서기에게도 상소장이 제출되었으면 상회는 즉 총회재판국이 규례대로 재판한다는 것이 제99조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하회 서기나 상회 서기 어느 한쪽에라도 법이 정한 기일안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하회 판결이 확정된것이므로 상회가 재판하면 안되고 각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총회재판국은 하회로부터 제출된 상소통지서와 노회재판기록을 보고 재판하는 것인데 목포제일노회 상소인 김기철씨가 노회에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 재판기록에는 상소인의 상소통지서가 없었습니다.
제107회기 재판국은 목포제일노회 김기철씨의 상소건을 접수하여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시 3년조인 박종일목사가 이 상소건은 상소인 김기철씨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포함)를 하회인 목포제일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않아 하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므로 각하해야 할 사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하회 판결인 확정된 사건을 뒤집어서 상소인 김기철씨의 면직을 취소하는 황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소인은 2022,10,24일 변호인까지 대동하고 노회 서기를 찾아와 상소 통지서를 내밀며 문서 대장에 접수하고 돌려달라 하였고 노회 서기가 상소장을 살펴본 후에 접수하겠다고 하자 노회는 경유기관이므로 지금 당장 접수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접수하겠다며 노회 서기가 그 상소장을 한 장도 채 넘겨 보기도 전에 가로채 가고 접수증만 요구하다가 노회 서기가 살펴본 후에 접수하고 서기가 총회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그냥 가지고 갔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소의 절차는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하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포함)를 제출하고, 또 권징조례 제9장 제97조의 규정대로 상회인 총회에도 총회 정기회 다음 날에 상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소인은 노회가 경유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노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회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07회 재판국이 하회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재판하여 김기철씨의 면직을 취소하므로 목포제일노회가 권징조례 제8장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원하였고 제108회기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 제97조의 규정대로 김기철씨의 면직을 확정하였습니다.
상소건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교회법 전문가의 글입니다.
정치 제12장 제4조에 "총회는 …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 상고와 … 접수하여 처리하고" 에서 합법적인 서류란 당회장이나 시찰회의 행정 지도를 받았다는 경유인을 받은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각항을 의미한다.
(1) 반드시 하회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징 제9장 제96조에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고 규정하였는바 상소인은 원심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하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않고는 본 상소건은 성립될 수 없으며 하회 판결은 확정된다.
요즘 상소인이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려 할 때에 경유인을 찍어 달라 하는데,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출하는 것이라 해도 기어이 고집하며 경유인을 찍어 달라 하여 상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오직 판결 후 10일 이내로 본회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하는 길뿐이다. 헌법에 합법적 서류란 경유인을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다.
(2) 반드시 상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권징 조례 제9장 제97조 상반부에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
(3) 반드시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출석해야 한다.
권징 조례 제97조 하반부에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라 규정하고 있다.(총회는 법률심이라 생략됨)
이상의 3대 조건 중에 하나만 불비해도 상소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4) 결론적으로 권징 조례 제99조에 “상소인이 ① 상소 통지서와 ② 상소장과 ③ 상소 이유 설명서를 ④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