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최생(催生)
임신(姙娠)하여 태원(胎元)이 완족(完足)하고 달이 차서 출산(産)하는 것은 (과일에) 숙(熟)과 낙(落)의 기(期)가 있듯이 재촉(:催)할 바가 아니다. 소위 최생(催生)이란 또한 그 혈기(血氣)를 조(助)하여 이도(利導)시키는 것에 불과(不過)할 뿐이다.
임기(臨期)에 바로 대비(:待)하려면 탈화전(脫花煎)이나 활태전(滑胎煎)으로 증(證)에 따라 가감(加減)하여 주(主)한다.
혹 날짜(:日)를 지나서(:經) 구산(久産)이 되거나 모(母)가 곤권(困倦)하여 분만(:生)이 어려우면 모두 마땅히 활태전(滑胎煎)을 복용하여 그 기혈(氣血)을 조(助)하여야 하니, 아이(:兒)로 하여금 속히 생(生)하게 한다.
기허(氣虛) 무력(無力)하여 전송(傳送)이 힘들면(:艱) 반드시 독삼탕(獨蔘湯)을 쓰되 다소(多少)를 따라 그 힘(:力)을 접제(接濟: 붙여서 구제하다)하여야 한다.
이들은 모두 최생(催生)하는 요법(要法)이다.
만약 시기(期)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행기(行氣) 도혈(導血)하는 등의 제(劑)를 함부로 써서 최생(催生)하는 것은 또한 마치 꽃망울과 꽃받침(:苞 萼)을 미리 따버리거나(:摘) 송나라 사람(:宋人)이 (빨리 자라라고) 벼 이삭(:苗)을 뽑아 올린(:揠) 것과 같을 뿐이다.
一. 분만이 임박(:臨盆)하여 산(産)하려 할 때 복통(腹痛)이 이미 심(甚)하면 최생(催生)하는 약(藥)으로는 탈화전(脫花煎)과 같은 것이 없으니, 육계(肉桂)를 5~7분(分)으로 적게 사용하면 가장 온당(:穩)하고 가장 묘(妙)한다.
만약 기허(氣虛) 무력(無力)하면 인삼(人蔘) 2~3전(錢)을 가하되, 허(虛)가 더 심(甚)하면 임의(任意)로 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一. 최생(催生)에 수혈(水血)의 하(下)가 많아서 산도(:子道)가 건삽(乾澁)하여 출산(:出)이 어려우면(:難) 마땅히 활리(滑利)한 약물(: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저지유(猪脂油) 밀(蜜) 수유(酥油) 총백(葱白) 규자(葵子) 우유(牛乳) 활석(滑石) 유백피(楡白皮)의 종류(類)로 윤(潤)하게 하여야 하니, 이것도 또한 급(急)을 구제(濟)하는 법(法)이다.
33-1) 활태(滑胎) 최생(催生)의 논(論)의 외의 처방(方)
達生散 婦四十 生化湯 婦四二
加味芎歸湯 婦四四: 難産 [良方]當歸湯 婦五: 滑胎 催生
經驗滑石散 婦五二: 胎乾難産 佛手散 婦四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