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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함경 제 28 권
10. 임품 제 5 ②
116) 구담미경(瞿曇彌經)5) 제 10 [제2 소토성송]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석기수(釋?瘦)를 유행하실 적에 가유라위(迦維羅衛)의 니구류(尼拘類)나무 동산에 계시면서, 대 비구들과 함께 여름 안거를 맞으셨다. 그 때 구담미 대애(瞿曇彌大愛)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도 제4의 사문과(沙門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여인도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구담미(瞿曇彌)여, 그대는 '여인도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버려 가정이 없이 도를 배우리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오. 구담미여, 이와 같이 그대도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범행을 깨끗이 닦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에 구담미 대애는 부처님의 제지를 받자,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 번 돌고 물러갔다. 그 때 모든 비구들은, 세존께서는 오래지 않아 석기수에서 3개월 동안의 여름 안거를 마치신 뒤에는 옷을 기워 챙기고, 발우를 가지고 세간을 유행하실 것이라 하여, 부처님을 위하여 옷을 만들었다. 구담미 대애는 모든 비구들이, 세존께서는 오래지 않아 석기수에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마치신 뒤에는 옷을 기워 챙기고 발우를 가지고 세간을 유행하실 것이라 하여, 부처님을 위하여 옷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담미 대애는 이 소식을 듣고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도 제4의 사문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여인도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구담미여, 그대는 '여인도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오. 구담미여, 이와 같이 당신도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그 몸과 목숨을 다해 범행을 깨끗이 닦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이에 구담미 대애는 다시 부처님의 제지를 받자,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 번 돌고 물러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석기수에서 3개월 동안의 여름 안거를 마치고, 옷을 기워 챙기고 발우를 가지고 세간을 유행하셨다. 구담미 대애는 세존께서 석기수에서 3개월 동안의 여름 안거를 마치고, 옷을 기워 챙기고 발우를 가지고 세간을 유행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담미 대애는 곧 사이(舍夷)6)의 모든 늙은 어머니들과 함께 부처님 뒤를 좇아, 계속해서 나마제까지 가서, 나마제(那摩提)의 건니정사(?尼精舍)에 머물렀다. 이에 구담미 대애는 다시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도 제4의 사문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여인도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는 세 번째 말씀하셨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구담미여, 당신은 '여인도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오. 구담미 대애여, 이와 같이 그대도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범행을 깨끗이 닦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이에 구담미 대애는 세 번째 부처님의 제지를 받고,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 번 돌고 물러갔다. 그 때 구담미 대애는 흙 묻은 맨발에 몸에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지극히 피로해 슬피 울면서 문밖에 서 있었다. 존자 아난은 구담미 대애가 흙 묻은 맨발에 몸에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지극히 피로해 슬피 울면서 문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구담미여, 무슨 까닭으로 흙 묻은 맨발에 몸에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지극히 피로해 슬피 울면서 문밖에 서 있습니까?"
구담미 대애가 대답하였다.
"존자 아난이여, 여인은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없습니까?"
"구담미여, 지금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제가 부처님께 나아가 이 일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담미 대애가 말했다.
"부디 그래 주십시오. 존자 아난이여."
이에 아난은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도 제4의 사문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여인도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아난아, 너는 '여인도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아난아, 만일 여인으로 하여금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있게 하면, 곧 이 범행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난아, 마치 사람의 집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것과 같나니, 그런 집이 흥성할 수 있겠는가?"
존자 아난이 아뢰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아난아, 만일 여인으로 하여금 이 바른 법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있게 하면, 이 범행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난아, 마치 벼밭이나 보리밭에 병균이 생기면, 반드시 그 밭을 못쓰게 만드는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이 아난아, 만일 여인으로 하여금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있게 한다면, 이 범행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존자 아난이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구담미 대애는 세존을 위하여 많은 요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의 모친께서 돌아가신 뒤에 구담미 대애가 세존을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난아. 그렇다, 아난아. 구담미 대애는 나에게 많은 요익을 주었나니, 곧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나를 기르셨느니라. 아난아, 나도 또한 구담미 대애에게 많은 요익을 주었다. 무슨 까닭인가? 아난아, 구담미 대애는 나로 인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게 되었으며, 이 삼존(三尊)과 고(苦) 습(習 : 集) 멸(滅) 도(道)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성취하고 금계(禁戒)를 받들어 지니며, 학문을 닦아 많이 들었으며, 보시를 성취하고 지혜를 얻었느니라. 생물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離殺] 생물을 죽이는 것을 끊었으며[斷殺],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떠나고[離不與取]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끊었으며[斷不與取], 사음을 떠나고[離邪淫] 사음을 끊었으며[斷邪淫], 거짓말을 떠나고[離妄言] 거짓말을 끊었으며[斷妄言], 술을 떠나고[離酒] 술을 끊었다[斷酒].
아난아, 만일 어떤 그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게 되고, 삼존(三尊)과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을 성취하고 금계를 받들어 지니며, 학문을 닦아 많이 듣고 보시를 성취하고 지혜를 얻게 하며, 생물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 생물을 죽이는 것을 끊으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떠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끊으며, 사음을 떠나고 사음을 끊으며, 거짓말을 떠나고 거짓말을 끊으며, 술을 떠나고 술을 끊었다면, 아난아, 설사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의복 음식 침구 탕약과 모든 생활도구를 공양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이다.
아난아, 나는 이제 여인을 위하여 8존사법(尊師法)을 세우리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한다. 아난아, 마치 어부나 어부의 제자가 깊은 물에 뚝을 만들어 물을 막아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아난아, 나도 이제 여인을 위하여 8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한다. 어떤 것이 여덟 가지인가?
아난아,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에게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아난아,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1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난아,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난아,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2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난아, 만일 머무는 곳에 비구가 없으면 비구니는 곧 여름 안거를 받지 못하느니라. 아난아,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3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난아, 비구니는 여름 안거를 마친 뒤에는 이부대중[二部衆 : 此丘 此丘尼] 가운데서 본것 들은 것 의심스러운 것의 3사(事)에 대하여 비판을 구하여야 한다. 아난아,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4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난아, 만일 비구가 비구니의 물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비구니는 곧 비구에게 경(經) 율(律) 아비담(阿毘曇)을 물을 수 없고, 만일 물음을 허락하면 비구니는 비구에게 경 율 아비담을 물을 수 있다. 아난아,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5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난아, 비구니는 비구의 허물을 말할 수 없지만, 비구는 비구니의 허물을 말할 수 있다. 아난아,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6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난아, 비구니가 만일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7)를 범했으면 마땅히 이부대중 가운데서 보름동안 근신을 행하여야 한다. 아난아,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7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난아,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고서 백 세가 되었더라도 처음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비구를 향해서 지극히 마음을 낮춰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합장하고 문안하여야 한다. 아난아,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8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난아,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 8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난아, 만일 구담미 대애가 이 8존사법을 받들어 지닌다면,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존자 아난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잘 받아 지니고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린 뒤에, 세 번 돌고 물러갔다. 그는 구담미 대애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하였다.
"구담미여, 여인도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담미 대애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8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덟 가지인가? 구담미여,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에게서 구족계를 받아야 합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1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여,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2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여, 만일 머무는 곳에 비구가 없으면 비구니는 여름 안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3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여, 비구니는 여름 안거를 마친 뒤에는 이부대중 가운데서 본 것 들은 것 의심스러운 것의 3사에 대하여 비판을 구하여야 합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4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여, 만일 비구가 비구니의 물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비구니는 비구에게 경 율 아비담을 물을 수 없고, 만일 물음을 허락하면 비구니는 경 율 아비담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5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여, 비구니는 비구의 허물을 말할 수 없지만, 비구는 비구니의 허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6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여, 비구니가 만일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를 범했으면 마땅히 이부대중 가운데서 보름동안 근신을 행하여야 합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7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여,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 지 백세가 되었더라도 처음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향해서 지극히 마음을 낮춰,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합장하고 문안하여야 합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제8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8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구담미 대애가 이 8존사법을 받들어 지닌다면, 그는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구담미 대애가 말했다.
"존자 아난이여,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들으면 곧 그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존자 아난이여, 마치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찰리(刹利)의 여자나 범지(梵志) 거사 기술자의 여자가 깨끗하게 목욕한 뒤에 몸에 향을 바르고, 환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온갖 영락으로 용모를 잘 꾸몄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과 요익을 구하고, 안온과 쾌락을 구하여 푸른 연꽃다발이나 첨복꽃[瞻蔔華]다발, 혹은 수마나꽃[修摩那華]다발 바사꽃[婆師華]다발 아제모나꽃[阿提牟多華]다발을 가져다 그 여자에게 주면, 그 여자는 기뻐하며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 머리에 장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존자 아난이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8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저는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모셔 받아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그 때 구담미 대애는 바른 법률 가운데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구족계를 받아 마침내 비구니가 되었다. 구담미 대애는 훗날 점차 큰 비구니 대중을 이루게 되었을 때, 왕에게 잘 알려지고 오랫동안 범행을 닦은 모든 장로 상존(長老上尊) 비구니들과 함께 존자 아난에게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존자 아난이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비구니들은 다 장로 상존으로서 왕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범행을 닦았습니다. 저 비구들은 나이 젊은 신학(新學)으로서 늦게 출가하여 이 바른 법률 가운데 들어온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저 모든 비구들로 하여금 이 모든 비구니들을 위하여, 그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며, 합장하고 문안하게 하십시오."
이에 존자 아난이 말하였다.
"구담미여, 지금 잠깐 여기 계십시오. 제가 부처님께 나아가 이 일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담미 대애가 말하였다.
"예, 그러십시오, 존자 아난이시여."
이에 존자 아난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오늘 구담미 대애는 왕에게 잘 알려지고 오랫동안 범행을 닦은 모든 비구니 장로 상존과 함께 저에게 와서 제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합장하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존자 아난이여, 이 모든 비구니들은 다 장로 상존으로서 왕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범행을 닦았습니다. 저 여러 비구들은 나이 젊은 신학으로서 늦게 출가하여 이 바른 법률에 들어온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저 모든 비구들로 하여금 이 모든 비구니들을 위하여, 그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며, 합장하고 문안하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둬라, 그만둬라. 아난아, 그 말을 조심하고 삼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아난아, 네가 만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겠거늘 하물며 그런 말을 하겠는가?
아난아. 만일 여인이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범지와 거사들은 옷을 땅에 펴고 이렇게 말했으리라.
'정진하는 사문께서는 이 위로 가십시오. 정진하는 사문께서는 힘든 수행을 하시니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익과 요익을 얻게 하고, 안온하고 쾌락하게 하소서.'
아난아, 만일 여인이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범지와 거사들은 머리털을 땅에 펴고 이렇게 말했으리라.
'정진하는 사문께서는 이 위로 가십시오. 정진하는 사문께서는 힘든 수행을 하시니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익과 요익을 얻게 하고, 안온하고 쾌락하게 하소서.'
아난아, 만일 여인이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범지와 거사들은 사문을 보면 손에 여러 가지 음식을 받들고 길가에 서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받아 드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익과 요익을 얻게 하고 안온하고 쾌락하게 하소서.'
아난아, 만일 여인이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믿음이 있는 범지들은 정진하는 사문을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집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여러 가지 재물을 가져다 정진하는 사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익과 요익을 얻게 하고, 안온하고 쾌락하게 하소서.'
아난아, 만일 여인이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이 해와 달이 큰 여의족(如意足) 이 있고 큰 위덕이 있으며 큰 복이 있고 큰 위신(威神)이 있다지만 정진하는 사문의 위신의 덕에는 미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저 앙상하고 나약한 이학이겠는가?
아난아, 만일 여인이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이 바른 법은 1천 년은 더 계속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5백 년을 잃었으니, 남은 것은 5백 년뿐이다.
아난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인은 5사(事)를 얻을 수 없으니, 비록 여인이 여래 무소착(無所着) 등정각(等正覺)과 전륜왕 천제석 마왕 대범천이 되려 하더라도 끝내 그리 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남자는 5사를 얻을 수 있고, 만약 여래 무소착 등정각과 전륜왕 제석천 마왕 대범천이 되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 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존자 아난과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 구담미경에 수록된 경문의 글자 수는 3,356자이다. 『중아함경』 제 28 권에 수록된 경문의 글자 수는 모두 6,599자이고, [임품(林品)]에 수록되어 있는 경문의 글자 수는 모두 14,182자이다.]8)
5) 이 경의 이역경으로는 남전장경(南傳藏經)의 율장소품(律藏小品)과 유송(劉宋)시대 혜간(慧簡)이 한역한 『불설구담미기과경(佛說瞿曇彌記果經)』이 있으며 참고가 될 경으로는 『사분율(四分律)』 제48권과 『오분율(五分律)』 제29권이 있다.
6) 팔리어로는 Sakiyan 이고 석가족 여인들이라는 뜻이다.
7) 범어로는 Sanghavaseta라고 한다. 또는 음사하여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 승가지시사(僧伽施沙)라고도 한다. 승잔죄(僧殘罪)를 말하며 7취계(聚戒)의 하나. 바라이(波羅夷, Parajik )죄 다음가는 무거운 죄로서 여러 스님들에게 참회하여 허락하면 구제될 수 있는 계법. 여기에 비구가 지닐 13승잔과 비구니가 지닐 17종 19종 20종 승잔죄의 구별이 있다.
8) [임품]인 제27권과 제28권의 글자 수를 합하면 총 14,181자인데, 여기엔 14,182자로 되어 있어 실제 기록보다 1자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