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관리 주체이다(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관리사무소, 주민, 입주자대표회의도 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하기에 달렸다. 이는 결코 과언이 아니다. 관리사무소 하기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적절히 개선,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을 적절히 관리(개선, 해결)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사무소도 어찌할 수 없다든가,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사무소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한다든가 하는 양극단의 설왕설래는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 인식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오해 혹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층간소음(문제)을 프로젝트(과제)로 볼 수 있다(결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단순한 프로제트로 볼 수 있다). 이때 층간소음 개선 혹은 해결은 프로젝트 수행이 되고 층간소음 관리는 프로젝트 관리가 된다.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프로젝트가 올바로,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직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R & R(Role & Responsibility) 즉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관리에서도 층간소음이 올바로, 성공적으로 개선,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을 잘 관리해 층간소음이 적절히 개선,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주민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주민이 서로 맞물려 잘 돌아갈 때 층간소음 개선/해결이 일종의 프로젝트 성공과도 같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주민 모두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서로 잘 알아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해야 할 일을 관리사무소는 물론이고 주민도 잘 알아야 하고 주민이 해야 할 일을 주민 당사자는 물론이고 관리사무소도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각기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전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다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을 뿐이다. 먼저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을 적절히 개선, 해결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거의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층간소음 관리는 주먹구구식이다. 참조하거나 따라 할 만한 제대로 된 표준적 층간소음 가이드나 매뉴얼이 없다 보니 아파트마다 또 관리소장마다 제각각이다. 층간소음을 아예 외면하거나 소홀히 취급하거나 뒤로 빠져서 적당히 처세나 처신으로 대신하는 관리소장도 적잖다.
(예전에 실무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실무는 과장(들)에 맡기고) 자리를 자주 비우고(주로 외출 등으로 부재중이고) 권위나 거드름도 좀 부리면서 적당히 소장 자리나 지키며 다른 데 더 신경 쓰는 관리소장 부류가 있었다(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표적 병폐 중의 하나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를 찾은 주민에게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민원을 취급하는 데가 아니라고 큰소리친 관리소장도 있었다. 최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해당 세대를 방문해 달라는 주민 요청을 계속 거부하다 그 주민이 관할 시청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에 민원(전화)을 넣었고 담당 공무원이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 나서달라는(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도 하라는) 요지의 시장 명의 공문을 관리사무소로 보내게 되었다. 그러자 그 공문을 들고 해당 세대를 방문해서는 공문을 보여주며 1604호 주민 민원에 따라 시청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와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됐다며 끝까지 뒤로 빠지는 정말 찌질이 관리소장도 있었다. 반면에 층간소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나서는 실무 과장도 있었다; 어떤 층간소음 문제라도 해당 세대를 계속 방문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며 자신이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