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면제는 기존의 취득자격종목의 응시과목과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종목의 응시과목이 중복될 경우 이를 2년간 한시적으로 검정과목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2년간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응시한 종목이 없어 과목면제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식물보호기사를 취득하고나니 이미 필기시험을 통과한 과목이 과목면제를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업기사는 필기시험 합격후 실기미응시로 실효되었으니 다시 필기시험을 치르면 면제받게 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재배학원론이 면제되는데 참으로 쓰임새가 많은 과목입니다.
이 재배학원론은 농학과의 기본전공과목으로 매우 중요한 과목이며, 이 재배학원론을 잘 공부하면 다른 과목까지 연결되므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처럼 여겨야 할 과목이니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첫댓글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
국가자격증 원서접수 어플은 큐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