뺀손이 = 손을 뺀 사람
광의의 뺀손이 = 도로교통법상 뺀손이(인피도주+물피도주)
협의의 뺀손이 = 특가법상 뺀손이(인피도주)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를 '인피도주'라고 하는 데, 이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재물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를 '물피도주'라고 하는 데, 이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좁은 의미 뺀손이
왕초보 교통사고 뛰어넘기 - 강형구 변호사
뺑소니는 특가법 적용, 무조건 징역형
■뺑소니(도주) 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를 뺑소니 사고라 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줄여서 특가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는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특가법상 도주는 1년이상(상해) 또는 5년이상(사망)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벌금형은 아예 없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시 구호 조치를 하게 되면 사망까지 가지 않고 부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돼 바로 병원에 후송하면 치유될 수 있는 데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나라마다 이 뺑소니 사고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는 왜 일어날까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두려움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인적인 관계 때문에 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음주사실이 두렵다든지, 무면허라든지,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이런 원인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뺑소니 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은 참으로 미련한 짓이다.
사실 즉시 구호를 취하면 종합보험 가입시에는 형사처벌도 되지 않는다.
음주나 무면허나 무보험의 경우 처벌되기는 하지만 뺑소니처럼 가혹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뺑소니 치므로서 구속되는 데다가 벌금형은 생각도 못하고 운전면허가 5년씩이나 정지돼 차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이 시대에 사회 생활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뺑소니 사고의 요건
(1) 뺑소니 사고 차량
뺑소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주시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전거·우마차·경운기 등을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대인사고
뺑소니는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한다
대물사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접촉사고시 차만 찌그러지고 운전자나 탑승객은 전혀 다치지 않은 경우엔 사고운전자가 도망쳐도 뺑소니는 아니다.
그렇다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 도망갈 일은 아니다.
(3) 뺑소니를 쳐야 한다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힘이 없이 그냥 도망간 경우여야 뺑소니가 된다.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음주 만취의 경우 사고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뺑소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들아가면 이런 경우 뺑소니를 모면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이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 후 모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한 것을 뒤집고 유죄 즉 뺑소니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