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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자료실 스위스 헌법 전문
산바다 추천 0 조회 720 16.03.07 14: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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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07 20:27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3.07 22:22

    제136조 (참정권)
    ② 전항에 해당하는 모든 스위스인은 국민의회 선거 및 연방투표에 참여하고, 연방에 대하여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요구를 발의ㆍ서명할 수 있다.

    위 스위스 헌법은 국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개정된 조항이 다수입니다
    현대적 살아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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