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한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된 금액 추징은 물론 각종 가산세도 부담-
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1주일도 안 남아서 세무사사무실은 야근이 필수다. 그런데 오늘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밴드 톡이 왔다.
“문제는 가게주인이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하네..
애초 1 년6개월전 가계계약시 월세외 부가세 별도로 내기로학고 계약하엿고 1년6개월간 이번을 제외하고 두번의 신고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신고할때 제출했네.. 근데 며칠전 가게주인이 간이사업자로 지금까지 잘못발행했고 이번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수없다고 하네..
궁금한건,,
앞으로 월세낼때 세금계산서를 못받으니 부가세10프로 부분을 안내도 되는지와 기낸 6개월치 월세에대한 부가세 부분을 가게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두번의 부가세신고시 제출됬던 임대료에대한 잘못된(임대인이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로인한 불성실가산세 같은걸 세무소로부터 받을수도 있는가의 문제네..
바쁘겠지만 자문을 구해보네~~”
필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낸 부가가치세 문제는 가게주인과 협상할 문제이고 추후에 부가가치세 문제도 계약서에 따라 가게주인과 협상할 문제이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규모가 크지 않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취급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다시 과세사업자는 연매출액 4,800만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없다.
일반과세자는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에 따라
5~30%)과 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납부 부담이 적다.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1년중 1회(1월25일 기한) 확정신고만 하면 되므로 신고절차 등이 훨씬 간편하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등과 신용카드 발행공제 금액 등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없다.
이런 간이과세자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관할 세무서에서 전환 통지서를 받으면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가능한 것으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7항 3호에 의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1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0%, 6개월내 수정신고납부시 50% 감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부과되는 것이며 공급자인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취할 사항은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공급대가로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금 절세는 물론 3대와 함께 하는 명가의 조력자"
“세금 절세를 돕는 부자만들기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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