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0 - 10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오성산업단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 09. 09.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오성산업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 위 치 :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 죽리 일원
○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2. 공고내용
○ 협의 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 협의 방법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개별 협의
○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보상금은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
소유권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협의 장소 :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건설사업과 관리보상팀 (☎031-659-6188)
○ 구비 서류 : 인감증명서(2통),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3. 공시송달 대상: 붙 임
4. 공고기간 : 2010.09.09. ~ 2010.09.24.
5.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