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국토게획법상의 행위제한 특별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2.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였나?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내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도시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71년도에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또 하나의 목적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이다. 최근에 와서 자연환경보전기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는 도시의 확산을 방지함에 따라 얻어지는 2차적인 효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개발제한구역은 어디에 지정되고 있나?
<개발제한구억 지정 현황(초록색 부분>
-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만 지정되어 있다. 고 알고 잇으나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에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 ㎢(전국토의 5.4%)가 지정되었다.
· '7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인구억제 차원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에 지정하였으나,
· 제주는 '73년 3월 당시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으며, '73년 6월에는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전,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창원 진해, 울산, 진주 등 도청소재지급 도시들 모두에 지정하였다.
· 또한, 충무는 관광도시로서의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여천은 신흥공업도시로서 공업단지와 도시지역을 차단함으로써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대기오염확산도 방지하기 위하여 '73년 6월에 지정되었다.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내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이상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지정당시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한다.
※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진입로·농로·제방, 마을공동목욕탕·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작업장·경로당·노인복지회관·마을공동회관 및 읍면동복지회관, 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보관창고·농기계수리소, 공판장 등
- 실외체육시설 :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행봉 등 이와 유사한 체력단련시설, 배구장·테니스장·야외수영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골프장 등
-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휴양림 및 수목원, 청소년수련시설, 자연공원시설, 도시공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
- 국방·군사에관한시설과 학교,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공익시설
또한, 농사를 짓기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나, 가옥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행위, 마을 공동의 우물을 파는 행위, 마을공동사업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별표1)
▣ 행위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시행규칙의 해당서식을 갖추어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식을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한다.
5. 그린벨트 제도 개선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당초 도입목적에 충분히 기여하였으나, 주민의 재산권제약에 따른 불편과 도시관리측면상 불합리한 문제점도 발생하여 도시성장에 불가결한 도시적 용도의 용지공급과 누적된 민원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각하였다.
□ '98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99년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ㅇ '98.11.25 제도개선협의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하고, 전국 12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98.11.27∼'99.12.18)
- 주민·환경단체간 이견해소를 위해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에 의뢰하여 개선시안 평가('98.12∼'99.4), - 국토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에서 환경평가 등 해제기준 마련('98.10∼'99.6)
ㅇ '99.7.22 영국 TCPA의 권고와 국내 연구기관이 제시한 구역조정기준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① 7개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 제주권,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진주권, 여수권, 통영권
② 7개 대도시권 부분 해제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③ 집단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 해제
ㅇ '01.9월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발표를 통해 우선해제 대상취락을 20호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책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추가로 우선해제
□ 7개 중소도시권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
ㅇ 시가지 확산압력이 낮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어 도시계획 수단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
□ 7개 대도시권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마창진권)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권은 환경평가결과와 도시여건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해제
ㅇ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 지역(약15%)을 위주로 해제예정지(조정가능지)를 선정
- 2020년까지 공영개발 수요에 따라 단계적·계획적으로 해제
※ 해제절차: 광역도시계획수립 →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변경
□ 7개 대도시권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전)
ㅇ 300호이상 또는 인구 1천명 이상인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은 우선 해제하여 자족적인 생활권 조성유도
- '01.9월 해제대상을 20호이상(전국 1,800여개소)으로 확대
ㅇ 지정목적이 달성된 창원 및 시화국가산업단지, 고리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
ㅇ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지자체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해제
제도개선 추진현황
□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 완료 ('01.8∼'03.10)
□ 7개 대도시권 부분해제 - 광역도시계획 수립
ㅇ 울산권('02.12), 광주권('03.10)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완료 ㅇ 대구·대전·마창진권은 관계부처 협의 중 ㅇ 부산권(부산시 부분)은 중도위 심의 완료('04.3.19) ㅇ 수도권 중 서울·인천시는 지방절차 완료, 경기도는 준비중
□ 7개 대도시권 - 광역도시계획 수립전 우선해제
ㅇ 15개 국민임대주택단지 해제완료 (10.024㎢, 34천호) ㅇ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해제 : 추모공원('02.4), 경인교대('03.10) ㅇ 집단취락은 300호 이상 취락 77개 중 75개, 20호 이상 취락 1,800여개소 중 434개소 해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