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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세 부 품 목 | 배 출 요 령 |
1. 종이류 (고지류)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 |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
2.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3.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4. 고철류 | ◦고철 (철사, 못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배출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인리스류 등) |
종 류 | 세 부 품 목 | 배 출 요 령 |
5.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용기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 TV․냉장고․세탁기 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 ※ 건설공사로 배출된 스티로폼은 제외 | |
6. 의류 | ◦면섬유류 ◦기타 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군 또는 민간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7. 영농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농촌폐비닐 |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
8. 소형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등「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마을별 일정 장소에보관 |
9.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수거일․장소에 배출 |
10. 형광등 |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하거나, 마을별 일정 장소에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