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조 18년 갑인(1794) 12월 25일(무인) 18-12-25[05] 비국(備局)이 호남 위유사(湖南慰諭使) 서영보(徐榮輔)의 서계(書啓)의 여러 조목을 회계(回啓)하였다.
○ 비변사가 아뢰기를, “방금 전라도 강진(康津) 등 6개 읍의 위유사 서영보의 서계를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진 남당포(南塘浦)에 있는 병영의 외창곡(外倉穀) 3000여 섬을 현(縣) 안의 1개 면(面)에 환곡으로 분급하는 것은 거주하는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일입니다. 1호(戶)가 받는 양이 거의 수십여 섬이니 인징(隣徵)하고 족징(族徵)하는 폐단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영속(營屬)이 수익을 얻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개혁하지 못하더라도 현 안의 한 면은 호(戶)를 계산하고 곡식을 헤아려서 환곡 양을 줄여 고르게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 수량을 본관(本官)에 넘겨서 부근 읍창(邑倉)으로 이송한 다음 부근의 면리에 나누어 주고, 색락조(色落條)는 값을 적절히 정하여 본관에서 해당 영에 수송하면 영속이 수익을 얻는 것은 예전 그대로이고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지방의 이해(利害)를 곧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도신(道臣)에게 좋은 방향으로 바로잡은 다음 즉시 보고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둘째, 병영(兵營)에 부속된 성(城)에 사는 2000호 외에 나머지 호구는 모두 본관에 소속시켜 달라는 일입니다. 이 백성들이 역(役)을 피하려고 온갖 계책을 하는데, 성 부근에 사는 것을 확인하고서 영원히 군정(軍丁)을 징발하지 말게 한다면 투탁(投托)하는 형세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니, 서계에서 말한 ‘다른 면이 텅 비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2000호는 예전대로 병영에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본관에 소속시켜 다른 백성을 군정으로 징발하는 것같이 하면 참으로 양쪽 다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소속시킬 때 반드시 의견이 분분할 단서가 다분하니, 이 역시 도신에게 병사(兵使)와 충분히 상의하여 성규(成規)를 정하게 하고 정황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셋째, 병영에서 진상하는 가미(價米)는 300섬에 한하여 새 저치미(儲置米)를 떼어 주어, 환곡으로 받은 미(米)를 다시 도정(搗精)하는 폐단을 없애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강진의 이 폐단이 일찍이 어사의 서계에 언급되어 해당 청에서 매년 200여 섬을 새 쌀로 떼어 주어서 저치하여 지금까지 준행하였는데, 이제 환곡으로 받은 미를 떼어 주자는 말은 매우 의아합니다. 반드시 중간에 환색(換色)을 초래할 것이니 우선 엄하게 관문(關文)을 보내 조사한 뒤에 그냥 놓아두고, 새로 떼어 주는 한 조항은 그냥 놓아두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넷째, 진도 목관(珍島牧官)이 있는 장내면(場內面)은 해남(海南) 땅으로 치소(治所)와의 거리가 90리이고, 삼촌면(三村面)은 진도 땅으로 진도와의 거리는 바다 건너 100여 리이고 해남과의 거리는 10리를 넘지 않아서 삼촌면에 진도 외창(外倉)이 있는데 버려진 것과 다름없으니, 장내면과 삼촌면을 가깝고 편리한 쪽으로 서로 바꿔 주고 아울러 군보(軍保)와 함께 바꿔 소속시켜서 두 면과 목관이 모두 편리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논열한 내용이 참으로 편리하지만 지역을 분할하고 통합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사와 관계되니 도신에게 사정을 자세히 살펴서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상께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섯째, 장흥(長興)의 내덕도(來德島) 등의 섬에 있는 궁결(宮結) 세전(稅錢)을 임자년(1792, 정조16)부터 정식을 삼아 영(營) 주변에서 진상하는 가미와 서로 바꾸었는데 6개 읍의 진상을 가을까지 정지하면 진상 가미와 바꾸는 둔세(屯稅)는 융통을 부려야 하니, 둔세전(屯稅錢)을 명년 가을까지 절반을 정퇴(停退)해 달라는 일입니다. 섬 백성들이 입은 재해는 육지보다 훨씬 심하므로 모든 백성을 똑같이 대해 주는 은혜를 섬 백성들이 받아야 하니,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여섯째, 흥양(興陽)의 정미년(1787, 정조11) 조 상납곡(上納穀)이 영암(靈巖)에 이르러 치패(致敗)되어 뱃사람은 흥양 관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뒤 사면령으로 인하여 풀어 주었고 사공과 격군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까지 모르니, 도신이 봄이 되면 사실을 조사하여 만약 징수할 곳이 있으면 받아 내게 하고 징수할 곳이 없으면 탕감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취재(臭載)된 지 지금 여러 해가 되었는데 상납곡을 아직까지 완결 짓지 못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도신에게 직접 사실을 조사하여, 징수할 것인지 탕감할 것인지 의견을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상께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일곱째, 흥양현의 경술년(1790) 조 세곡(稅穀)을 훔쳐 먹은 선주(船主) 이덕기(李德起)가 아직도 도망하여 숨어 있으니 포도청과 형조에 분부하여 체포해서 도로 가두고, 훔쳐 먹은 수량만큼 징수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속히 포도청과 형조로 하여금 도로 가두게 하여 징수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여덟째, 해남, 흥양, 보성(寶城) 등 읍에서 호조와 선혜청에 납부하다가 치패된 배의 미(米)를 도신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여 오래된 증미(拯米)와 열미(劣米)에 대한 정식례(定式例)를 적용하되 풍년이 되면 징수하게 해서 영원히 뿌리를 뽑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증미와 열미에 대해 시일이 오래되었는지 가까운지 구별하여 전(錢) 3냥 또는 2냥으로 징수한 전례가 과연 있습니다. 그러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어느 해 것인지 구별하고 분수(分數)를 정하여 성책(成册)을 만들어서 호조와 선혜청에 보고하고, 풍년이 되면 이것에 따라 징수하여 영원히 뿌리를 뽑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아홉째, 흥양현 계축년(1793, 정조17) 조 세태(稅太)는 전생서(典牲署)에서 떼어 받아 외수(外受)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소원을 따라 태(太) 1섬을 2냥 5전으로 대신하되 가을이 되면 미 1섬을 모조(耗條)와 함께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성(華城)에서 공인에게 사서 곡식으로 상납하는 것은 비록 풍년이 든 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폐해가 더욱 심하니, 관전(官錢)은 2할의 이자를 받는 예에 의거하여 2냥 5전에 본현이 5전을 보태어 총 3냥을 받습니다. 상도(上道) 도내의 능주(綾州) 등 여러 읍도 이러한 명색의 곡물이 있으니 일체 시행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위유사가 이미 백성들의 정황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었으니 이것에 의거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해당 부(府)와 해당 도에 분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열째, 제주 세 읍의 수령 및 사객(使客)이 왕래할 때 강진, 해남, 영암 세 읍이 도회(都會)를 나누어 정하여 각각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거행하되 사객이 매번 고달도(古達島)에서 바람을 기다리므로 비록 본 고을에서 도회를 시행하는 해가 아니더라도 섬 백성들이 폐해를 입으니, 앞으로는 영암에서 도회를 시행하는 해에는 예전대로 고달도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강진에서 도회를 시행하는 해에는 남당포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해남에서 도회를 시행하는 해에는 관두포(館頭浦)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것으로 정식을 삼겠다는 일입니다. 바닷길이 편리하다면 각각 도회를 시행하는 연도에 따라서 그 고을의 포구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편리하고 좋으니, 이대로 정식을 삼으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고,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 편리한지 불편한지도 다시 상세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니 이러한 뜻으로 일체 분부하고, 만약 살피지 못한 단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신에게 사유를 갖추어서 보고하게 하여 다시 상께 여쭈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열한째, 제주에 이전(移轉)하는 곡식을 들여보낼 때 각기 도회관(都會官)이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곡식을 실은 배가 모두 도착하면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출항하겠다는 일입니다. 신령의 감응은 어디든 이를 것이니 이치로 보나 형세로 보나 논한 말이 매우 합당합니다. 앞으로는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열두째, 진도군(珍島郡) 조도창(鳥島倉)을 남도진(南桃鎭) 옆 진도군에 가까운 경내(境內)의 육지와 연결된 곳에 옮겨 설치하여 폐단을 영구히 혁파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각 읍(邑) 여러 섬에 조창(漕倉)을 설치한 적이 없는데 이 섬에만 설치한 것은 이유가 없지 않으나 지금 법이 오래된 뒤에 도리어 섬에 폐해가 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좋은 쪽으로 옮겨 설치한 뒤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열셋째, 완도(莞島)에서 연례(年例)로 영읍(營邑)에 바치는 황칠(黃漆)을 10년간 수량을 줄여서 황목(黃木 황칠나무)이 자라는 실제 효과가 있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지금 영읍(營邑)이 규정 외에 더 징수하기 때문에 황칠 산지에서 도리어 계속 바치기 어려운 근심이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영읍에 바치는 황칠을 모두 10년 동안 임시로 줄여 주고 10년 뒤라 할지라도 그 사이 황목이 자란 상태가 어떠한지와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운 것이 어떠한지를 본사(本司 비변사)에 논하여 보고한 뒤에 예전 수량대로 바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열넷째, 완도가 우수영(右水營)에 바치는 땔나무와 숯을 영구히 혁파하고 수천 섬의 미(米) 혹은 5000섬의 모(牟)를 모곡(耗穀)을 취하여 급대(給代)하고, 가서목(哥舒木)은 한결같이 송정(松政)을 따르되 만약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곳이 있으면 비국에 보고하고 낙인한 것을 가져다 쓰고, 보길도(甫吉島)의 땔나무를 나누어 정하는 폐단도 일체 바로잡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발본색원하는 방법은 진실로 급대만 한 것이 없는데 수영(水營)에 급대하는 폐단은 또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가벼이 허락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도신에게 두 섬의 폐단을 바로잡고 벌채를 금지하는 방책을 특별히 강구하여 이치를 따져서 보고하게 한 뒤에 상께 여쭈어 처리하고, 가서목을 낙인을 찍어 가져다 사용하는 일은 번거롭고 자잘한 혐의가 있으니 지금 우선 그냥 놓아두고, 함부로 벌채하는 폐단은 각별히 금칙(禁飭)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열다섯째, 사도진(蛇渡鎭)에 지정(卜定)한, 통영(統營)에서 쓸 문목(紋木)과 가판(椵板)을 10년 동안 납부하지 않도록 막아 주고, 좌수영(左水營)에서 배를 만들 때 노야목(罏冶木)의 굵기를 퇴짜 놓는 폐단을 일절 엄금하고, 닻줄과 노목(櫓木)을 한 해 걸러 지정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문목과 가판은 본진(本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錢)으로 바꾸어 납부하는 것은 강제로 정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납부하던 것을 막아 주는 것은 의의가 없는 듯하니, 영구히 혁파하거나 수량을 줄이는 것 중 하나로 결론을 지어 정식을 삼은 뒤에 논하여 보고하게 하고, 노야목(罏冶木)의 굵기에 관한 법을 일절 엄하게 막아서 발각되는 대로 무겁게 다스리고, 닻줄과 노목은 모두 한 해 걸러 지정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열여섯째, 근래 창고의 허류(虛留)는 참으로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인데 우수영은 지금 힘껏 채우고 있다고 하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기한을 정해 주고 비장(裨將)을 보내어 번열(反閱)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공화(公貨)를 전용하는 데 대해 신칙한 것이 그동안 어떠하였는데 각 해당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조금도 삼가 지키는 것이 없으니 참으로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수사(右水使)의 경우 부임한 지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한 것은 더욱 한심합니다. 수신(帥臣)으로서 어찌 군교(軍校)와 나졸(羅卒) 들에게 급대하는 재원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신을 엄하게 신칙하여 기간을 정해 곡부(穀簿)를 채우고 그 정황을 급히 보고하게 하고, 이미 상께 보고된 뒤에는 그냥 둘 수 없으니 해당 수신을 파직하여 다른 수신을 권장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열일곱째, 내년은 전선(戰船)을 개조하는 해인데 내년 가을이나 내후년으로 미루고, 삼남에서 가장 흉년이 든 곳에도 일체 시행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전선 개조는 군사에 관한 정치와 크게 관계되고 호적법에 비해서도 시급하니 멋대로 의론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열여덟째, 완도에 바람에 꺾인 큰 소나무가 200그루 가까이 되는데 본도(本島)와 강진, 해남, 영암 등 세 읍의 포구 마을 부호(富戶)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허락하여 그들에게 스스로 배를 만들게 하고서 관가(官家)에서 물력을 헤아려 도와주고, 부호들이 곡물을 사 와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과 종자(種子)를 넉넉하게 해 주면 보릿가을이나 가을 추수 뒤에 소나무값과 함께 변리(邊利) 없이 징수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구황(捄荒)하는 정사는 곡식을 사서 옮겨 오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지금 바람에 꺾인 소나무로 배를 만들게 하자는 논의는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바람에 꺾인 소나무를 나누어 주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고 편리한 대로 물력을 도와준 뒤에 배를 몇 척 만들었는지와 곡식을 사 온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일일이 보고하게 하되, 이러한 일들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가 어렵고 읍진(邑鎭)에서 착복하는 것이 없는지 백성들이 진실로 즐겁게 배 만드는 일에 달려가는지 요량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도리어 백성들의 원성을 초래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열아홉째, 연해(沿海)의 여러 읍과 제주에 감저(甘藷 고구마)를 널리 심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감저 종자가 처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의론하는 자들 중에 혹자는 이것을 심는 것이 만약 풍속이 되면 곡식이 흙처럼 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계 내용을 보니 심는 것이 점점 처음보다 못한 이유는 전적으로 영읍(營邑)의 토색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와 같다면 진실로 이웃 나라에 소문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선 양남(兩南)의 도신과 제주에 분부하여 관가에서 토색하는 폐단을 지금 이후로 통렬하게 혁파하고, 많이 심어서 많이 수확한 자에게는 연역(煙役)을 줄여 주어 권장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일단 감저 심는 것이 풍속이 된 뒤에는 심으라고 시키지 않아도 나라 안에 두루 퍼질 것이니 우선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스무째, 가리포 첨사(加里浦僉使) 진덕리(陳德履)와 발포 만호(鉢浦萬戶) 안덕항(安德恒)은 늠료를 덜어 내어 성을 쌓거나 해자를 파서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였고, 구례 현감(求禮縣監) 홍호원(洪浩源)은 성첩(城堞)을 모두 새롭게 변모시킨 점이 없지 않으니 장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일입니다. 두 진장(鎭將)과 한 읍의 수령이 성심으로 공무를 봉행하였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즉시 해당 조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상께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발포의 전선(戰船)도 도신과 수신(帥臣)에게 이유를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새로 판 해자에 돌아가 정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스물한째, 태인(泰仁)에 있는 이항(李恒)의 자손을 탐문하여 녹용(錄用)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는 일입니다. 연전에 태인현이 논할 것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이항의 봉사손(奉祀孫)을 탐문해서 상께 보고하여 녹용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스물두째, 강진의 학생 장지한(張之翰)의 처 오씨(吳氏)에게 정문(旌門)을 내려 포상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는 일입니다. 절행(節行)이 이처럼 탁월하니 즉시 해당 조로 하여금 상께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스물셋째, 장흥(長興)의 진사 위백규(魏伯珪), 익산(益山)의 사인(士人) 이득일(李得一)을 특별히 더 수용(收用)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는 일입니다. 위백규는 경전(經傳)에 널리 통하고 문중 사람들을 잘 돌보아 사람들을 흠탄하게 하는데 나이 일흔이 되도록 민멸되어 드러나지 않으니 이것은 참으로 유사(有司)의 잘못입니다. 이득일과 함께 해당 조로 하여금 장려하여 등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주-D001] 색락조(色落條) : 세곡이나 환곡을 받아들일 때에 간색(看色)과 낙정(落庭)으로 인하여 축날 것을 채운다는 구실로 덧붙여 받는 몫이다. [주-D002] 궁결(宮結) : 원문은 ‘官結’인데, 문맥을 살펴 ‘官’을 ‘宮’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3] 증미(拯米)와 열미(劣米) : 조운(漕運) 도중 치패(致敗)된 뒤에 건져 낸 쌀이 증미이고, 그 건져 낸 쌀을 쪄서 말리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분량의 실체가 없는 쌀이 열미이다. 원미(元米) 1섬[15말]이면 건미(乾米)를 9말 1되 2홉으로, 열미를 5말 8되 8홉으로 친다. 치패된 지방이 그 선적된 곡식의 원주인 고을에서 1일 거리이면 이 증미를 열미와 함께 그 원주인 고을에서 개색(改色)하여 상납해야 하고, 2일 거리 이상이면 증미는 그 치패된 지방 고을에서 개색하고 열미는 그 원주인 고을에서 갖추어 상납해야 한다. 《典律通補 戶典 漕轉》 [주-D004] 외수(外受) : 주로 호조나 선혜청에서 조운(漕運)의 폐단 등을 고려하여 전세(田稅)나 대동세(大同稅) 등을 중앙으로 올려보내지 말고 지방에서 곧장 궁속(宮屬)이나 공인(貢人), 달라고 한 영문(營門)이나 아문(衙門) 등에게 주어 받도록 한 것이다. 정조 후반 이후 성행한 듯하나 이에 따른 폐단이 컸다. 《與猶堂全書 第5集 卷11 經世遺表 地官修制 賦貢制7 邦賦考》 [주-D005] 열째 : 원문은 ‘一其’인데, 《일성록》의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其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6] 조도창(鳥島倉) : 원문은 ‘馬島倉’인데, 《승정원일기》와 《정조실록》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馬’를 ‘鳥’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7] 보고하게 하는 것이 : 원문은 ‘報采’인데,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采’를 ‘來’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8] 만약 …… 걸러 : 이 부분은 문맥이 통하지 않아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如有不得已用處 則報備局 烙印取用 甫吉島柴木分定之弊 一體釐正事也 拔本塞源之道 固莫如給代 而營閫給代之弊 又不可勝言 有難輕許 令道臣 另講兩島矯救禁防之策 論理報來後 稟處 而哥舒木烙印取用事 恐有煩瑣之嫌 今姑置之 濫斫之弊 各別禁飭爲宜 其一 蛇渡鎭卜定統營紋木椵板 限十年防塞 左水營造船時 罏冶木把圍退托之弊 一切嚴禁 碇索櫓木 間年” [주-D009] 노야목(罏冶木) : 원문은 ‘爐冶’인데, 《승정원일기》와 《정조실록》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爐’를 ‘罏’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박회신 (역)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