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에 관한 상담관의 견해로는
문의 내용과 같이 해당 법령이 삭제되면서 2021.7.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했기 때문에....법이 바뀐듯 싶습니다...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했기 때문에....
법이 바뀐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