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예치금이란 무엇인가요 ☆
아파트 말고 회사를 예를 들어보죠.
회사를 차리면 처음에는 책상도 사야 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직원도 뽑아야 하고, 컴퓨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처음 창업하면 당장은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책상이나 컴퓨터, 전화기 등을 사는 비용은 그 회사의 주주들이 낸 자본금(종잣돈)에서 꺼내어 쓰게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도 아파트 주민들이 세운 작은 회사 같은 겁니다.
나중에는 관리비를 받아서 월급도 주고 운영이 되지만 초기에는 입주한 주민도 몇 명 없는데 돈은 많이 들잖아요.
컴퓨터도 새로 사야지 그런 초기비용을 일찍 입주한 분들한테 다 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 받은 분들에게 골고루 평형에 따라 30만원 ~ 70만원 정도씩,
회사로 치면 초기 자본금 같은 돈을 걷어서 쓰게 되는데 그 돈을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그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초기에 걷어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먼저 초기 운영 비용은 사용하되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매달 관리비를 걷어서 초기에 사용한 관리비 예치금 사용분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가구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 예치금을 가구당 40만원씩 걷었다면 4천만원(40만원 × 100가구)의 관리비 예치금은 별도의 통장에 따로 늘 보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 선수관리비는 일종의 예치금입니다.
이 상가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임대인이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가 관리업체에서는 '갑'인 임대인에게 말하기 곤란하니 '을'인 임차인에게 납부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가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처럼, 상가를 매도할때 매수자에게 선수관리비 예치금을 양도하시고 예치한 해당 선수관리비를 매수자에게 받으면된다. 이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사용료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으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또 선수관리비 안 받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때 관리비 밀린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밀린게 있다면 차감하고 보증금을 내주기 때문이다.
선수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상가 입주 후부터 일반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계약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초기 자본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동 비상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돈주머니인 것입니다.
꼭 알아둬야 할 것은 그 아파트를 팔고 나갈 때는 자기 몫의 관리비 예치금도 꼭 되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새로 매수한 새 주인은 그만큼의 관리비 예치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파트의 관리비 예치금 주머니에 항상 일정한 돈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부동산드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작성자 부동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