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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論語) - 옹야편(雍也篇) 18 ~ 24장(章)
논어(論語) 필사(筆寫) / 해석(解釋)
<해서는 구양순, 초서는 손과정의 서풍(書風)으로 썼다. 字의 크기는 약 1.8Cm이고 7호(毫) 겸호면상필(兼毫面相筆)을 사용했다.>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論語 : |
공자(孔子)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과 논란(論難: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논하는 것) 하고 힐문(詰問: 잘못된 것을 따져 물음) 한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
集註 : |
주자(朱子)가 서술한 주(註)를 명칭하는 것으로 송유십일가(宋儒十一家)의 주석(註釋)에서 좋은 점을 초출(抄出) 하고 논어 주소본(註疏本)에서 주(註)를 모아 자신의 학설을 덧붙여서 집주(集註)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
大全 : |
명(明) 나라 성조(成祖)가 영락 년(永樂年) 중에 주자(朱子)의 집주(集註)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국가에서 발간을 한 영락대전본(永樂大全本)이다. 이 영락대전본은 명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로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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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雍也篇(옹야편) 18 ~ 24 章(장)
[十八章]
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요 好之者 不如樂之者니라。
자왈 지지자 불여호지자요 호지자 불여락지자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도(道)를 아는 사람은 도를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를 즐기는 사람만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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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氏曰 : 윤 씨(尹焞)가 말하기를
【章下註】
張敬夫曰 譬之五穀하면 知者는 知其可食者也요 好者는 食而嗜之者也라 樂者는 嗜之而飽者也라 知而不能好면 則是知之未至也요 好之而未及於樂이면 則是好之未至也라 此古之學者 所以自强而不息者與인저.
장경부(張栻)가 말하기를 오곡에 비유하면 아는 것은 그것(오곡)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먹고서 그 맛을 좋아하는 것이요, 즐기는 것은 그 맛을 좋아하면서도 배불리 먹는 것이다. 알면서도 좋아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이것은 지극하지 못한 것이고 좋아하되 즐기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직 지극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중단하지 않은 이유인듯하다.
[十九章]
子曰 中人以上은 可以語上也어니와 中人以下는 不可以語上也니라。
자왈 중인이상은 가이어상야어니와 중인이하는 불가이어상야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중도(中道)의 재질을 가진 사람의 이상은 상등(上等)의 학문을 말해줄 수 있거니와 중도의 재질 이하를 지닌 사람은 상등의 학문을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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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 敎人者 當隨其高下 而告語之하니 則其言易入하여 而無躐等之弊也라.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배우는 사람) <자질의> 높이에 따라서 말해주어야 되니 그렇게 하면 가르치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져서 등급을 뛰어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章下註】
張敬夫曰 聖人之道精粗에 雖無二致로되 但其施敎에 則必因其材而篤焉이라 蓋中人以下之質은 驟而語之太高면 非惟不能以入이요 且將妄意躐等하여 而有不切於身之弊라 亦終於下而已矣라 故 就其所及而語之니 是乃所以使之切問近思하여 而漸進於高遠也라.
장경부(張栻)가 말하기를 성인의 도는 정조(정미한 이치와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 두 가지로 이르게 하는 방법이 없으나 다만 가르침을 베풀 때에 반드시 배우는 사람의 재질에 따라서 독실(篤實) 하게 해주는 것이다. 대개 중인(中人) 이하의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 갑자기 너무 고원(高遠) 한 이치를 말해주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함부로 등급을 뛰어넘는 데에 뜻을 두어서 자신에게 간절하지 못한 폐단(弊端)이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하학(下學)에서 끝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그가 미치는 바에 나아가서 말해주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묻기를 간절하게 하고 생각을 가까운 곳부터 하게 해서 점차적으로 고원한 지경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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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章]
樊遲問知(智)한대 子曰 務民之義하고 敬鬼神而遠之면 可謂知矣니라 問仁한대 曰 仁者先難而後獲이면 可謂仁矣라。
번지문지(지)한대 자왈 무민지의하고 경귀신이원지면 가위지의니라 문인한대 왈 인자선난이후획이면 가위인의라。
번지가 지혜(智慧)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도리를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인한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그기에 대한> 소득은 뒤로 여기면 인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 첫 번째 可謂知矣은 지혜로운 사람의 일[可謂知人之事]을 말하고, 두 번째 可謂知矣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可謂仁者之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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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 用力於人道之所宜하고 而不感於鬼神之不可知는 知者之事也라 先其事之所難하고 而後其效之所得은 仁者之心也라 此必因樊遲之失而告之라.
오로지 인도(人道)에 합당한 것을 힘쓰고 귀신의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현혹(眩惑) 당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일이다. 먼저 그 일의 하기 여려 운 것을 먼저 하고 그 효과의 소득은 뒤로 여기는 것은 인한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은 필경 번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말씀해 주신듯하다.
【章下註】
程子曰 人多信鬼神은 惑也요 而不信者는 又不能敬이니 能敬能遠이면 可謂知矣라.
又曰 先難은 克己也니 以所難爲先而不計所獲은 仁也라.
정자(伊川)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대부분 귀신을 많이 신봉(信奉) 하는 것은 현혹(眩惑) 당하는 것이오. <귀신을> 믿지 않는 것은 또한 공경하지 않는 것이니 능히 공경하면서 능히 멀리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又曰 先難은 克己也니 以所難爲先하고 而不計所獲은 仁也라.
또 말하기를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의 사욕(私慾)을 극복하는 것이니 어려운 일을 먼저 행하고 얻는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인한 사람이다.
呂氏曰 當務爲急이요 不求所難知하며 力行所知요 不憚所難爲니라.
여 씨(呂大臨)가 말하기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급선무(急先務)로 여기고 알기 어려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를 힘쓰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이다.
[二十一章]
子曰 知(智)者는樂水하고 仁者는樂山하니 知者는 動하고 仁者는 靜하며 知者는 樂하고 仁者는 壽니라。
자왈 지(지)자는요수하고 인자는요산하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락하고 인자는 수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인한 사람은 인한 사람은 정적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이치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천리(天理)를 즐기고, 인한 사람은 장수(長壽)를 한다.
★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운용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좋아하는데 물처럼 흘러서 세상에 이롭게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물을 좋아한다고 하고, 인한 사람은 산처럼 꿋꿋하고 산이 움직이지 않아도 만물이 산에서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산을 좋아한다고 한다. ※ 다산은「지혜로운 사람은 이인[知者利仁]하는 사람이고, 인한 사람은 안인[仁者安仁]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 노자(老子)는「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유한 것이고, 죽어서도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다[知人者智 知足者富 死而不亡者壽].」라고 했다. |
動以不括故로 樂이요 靜以有常故로 壽라.
움직여도 막히지 않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고요함을 지키고 상도(常道)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수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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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下註】
程子曰 非 體 仁知之深者면 不能知此形容之라.
정자(伊川)가 말하기를 인과 지를 체득(體得) 한 것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이 형용할 수가 없다.
[二十二章]
子曰 齊一變이면 至於魯하고 魯一變이면 至於道니라。
자왈 제일변이면 지어노하고 노일변이면 지어도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제나라의 풍속(風俗)이 <좋은 쪽으로> 한번 변화하면 노나라의 경지(境地: 백성들의 현제 풍속)에 이를 수 있고, 노나라가 한번 변화하면 선왕(先王)의 도에 이를 수 있다.
★ 처음 국가를 세운 태조의 국시(國是: 국가의 이념)에 의해서 노(魯) 나라와 제(齊) 나라가 뒤에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야기 한 것이다. |
魯 |
周公 旦이 太祖 |
聖賢으로 칭함 |
親親而尊尊(어버이를 친애하고 윗사람을 존중함) |
仁을 추구하므로 王道 정치에 해당. |
齊 |
太公 望이 始祖 |
賢으로 칭함 |
擧賢而尙功(현인을 등용하고 공로를 숭상함) |
賢材를 등용하고 功을 숭상하므로 覇道 정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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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之時에 齊 俗 急功利하고 喜夸詐하니 乃霸政之餘習이요 魯則 重禮敎하고 崇信義하여 猶有先王之遺風焉이로되 但人亡政息하여 不能無霸墜耳라.
공자가 <살아> 계실 때에 제나라의 습속(習俗)은 공훈(功勳)과 이익을 급선무(急先務)로 여기고 자랑하고 속이기를 좋아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桓公의> 패도정치(覇道政治)의 유풍(遺風)이다. 노나라의 습속은 예법(禮法)과 교육(敎育)을 중시하고 신뢰(信賴)와 의리(義理)를 숭상하여서 아직도 선왕의 유풍이 있었는데, 다만 <제나라는> 인망(人亡: 성현의 도를 아는 사람이 없음) 하고 왕도 정치가 중단이 되어서 폐지되거나 실추되는 것이 없지 않을 뿐이었다.
言 二國之政俗앤 有美惡이라 故 其變而之道에 有難易라.
두 나라의 정치와 습속에는 좋고 나뿐 점이 있다. 그러므로 제나라와 노나라가 변화하여서 도에 가는 것은 어렵고 쉬운 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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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下註】
程子曰 夫子之時에 齊强魯弱하니 孰不以爲 齊勝魯也리오 然 魯猶存 周公之法制하고 齊由桓公之霸하여 爲從簡尙功之治하니 太公之遺法이 變易盡矣라 故 一變이라야 乃能至魯하고 魯則 修擧廢墜而已니 一變則 至於先王之道也라.
정자(伊川)가 말하기를 공자가 계셨을 때에 제나라는 강성하고 노나라는 약하였으니 누군들 제나라가 노나라 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노나라는 아직도 주공의 법제를 보존하고 있었고 제나라는 환공의 패도정치(覇道政治)로 말미암아 간략한 것을 추종하고 공을 숭상하는 정치를 행하였으니 태공이 남긴 법이 변하고 바뀌어서 진멸(盡滅: 모두 없어짐) 되었다. 그러므로 한번 변화하여야 노나라에 이를 수 있고 노나라는 폐기되고 실추된 것을 거행하면 될 뿐 이였으니 한번 변화하면 선왕의 도에 이를 수 있었다.
愚는 謂 二國之俗 惟夫子爲能變之로되 而不得試라 然 因其言以考之하면 則其施爲緩急之序를 亦略可見矣라.
나는(朱子) 생각건대 두나라의 풍속은 오직 공자만이 변화 시킬 수 있었는데 시용(試用: 등용됨) 되지 못하였다. 그러마 그(공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찰하여 본다면 그 시행하는 완급의 차례도 대략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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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三章]
子曰 觚不觚면 觚哉觚哉아。
자왈 고불고면 고재고재아。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고(孤)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가 나지 않으면 고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겠는가? 고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겠는가?
★ 공자는 어디를 가서 나 정명(正名: 명칭을 바로 잡음)을 주장한다. 옛날에는 고(孤)가 정확하게 각을 이루었는데 공자 때에 와서는 둥글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고(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인데 이때 魯, 齊, 衛 나라 모두 君臣 간의 일들이 임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금 노릇 못하고, 신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하 노릇하지 않는 것이 모가 나지 않은 고(孤)와 같다고 한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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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曰 酒器요 或曰 木簡이라 皆器之有棱者也라.
어떤 사람(馬融)은 술을 담는 기물이라고 말하였고, 어떤 곳(急就章)에서는 목간이라고 하였으니 모두 기물(器物)에 모가 난 것이다.
【章下註】
程子曰 觚而失其形制면 則非觚也라 擧一器나 而天下之物 莫不皆然이라 故 君而失其君之道면 則爲不君이요 臣而失其臣之職이면 則爲虛位라.
정자(伊川)가 말하기를 고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형체와 제도를 상실하였다면 고가 아니다. 하나의 기물을 거론하였으나 천하의 일들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올바른) 임금의 도리를 상실하였다면 임금 노릇을 못한 것이 되고 신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올바른) 신하의 직분을 상실하였다면 자리를 비운 것이 된다.
范氏曰 人而不仁이면 則非人이요 國而不治면 則不國矣라.
범 씨(范祖禹)가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인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나라이면서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라 노릇을 못한 것이다.
[二十四章] ※이 장은 여러가지 뜻의 설(說)이 있다.
宰我問曰 仁者는 雖 告之曰 井有仁(人)焉이라도 其從之也잇가
子曰 何爲其然也리오 君子는 可逝也언정 不可陷也며 可欺也언정 不可罔也니라。
재아문왈 인자는 수 고지왈 정유인(인)언이라도 기종지야잇가
자왈 하위기연야리오 군자는 가서야언정 불가함야며 가기야언정 불가망야니라。
재아가 묻기를 인한 사람은 비록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그에게 말하기를)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말할지라도 아마도 <우물에> 따라들어가서 구원(救援) 하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기를 그렇게 하겠느냐 군자는 우물에 가게 할 수는 있으나, 우물에 빠지게 할 수는 없으며 <이치에 있는 말로> 속일 수는 있어도 <이치에 없는 말로> 속일 수는 없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기를 그렇게 하겠느냐 군자는 해로움(害)을 멀리하여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있어도 미끼가 있다고 해도 함정에 빠지게 할 수는 없으며 <이치에 있는 말로> 속일 수는 있어도 <이치에 없는 말로> 속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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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 |
井水 = 우물. |
주자의 해석이다. |
阱 |
穽 = 미끼를 놓고 빠지게 하는 것. |
다산의 해석이다. 군자는 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함정에 인이라는 미끼리 놓은 것이다. |
※ 이치에 있는 말로 속인다는 것은 자문이 물고기를 살려주라고 하니 연못 지기가 잡아먹고서 하는 말이 “물고를 놓아주니 처음에는 힘이 없더니 곧바로 꼬리를 치면서 힘차게 헤음 쳐들어갔습니다.”라고 하니 자문이 말하기를 “물고기가 제자리를 얻었구나.”라고 하니 연못 지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 “누가 자문이 지혜롭다고 했느냐 잡아먹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라는 것은 이치에 있는 말 기(欺)이고, “북산을 옆구리에 끼고 발해를 한 번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치에 없는 말 망(罔)이다. |
劉聘君曰 : 유빙군(劉勉之: 주자의 장인)이 말하기를
宰我信道不篤하여 而憂爲仁之陷害라 故 有此問이라.
재아는 도를 믿는 것이 독실하지 못해서 인을 행하는 것이 해로운 것에 빠지는 것이라고 근심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
蓋身在井上이라야 乃可以救井中之人이니 若 從之於井이면 則不復能救之矣라 此理心明하여 人所易曉니 仁者雖切於救人이나 而不私其身이나 然 不應如此之愚也라.
대체로 자신이 우물가에 있어야 우물 속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니 만약 우물 속에 따라 들어간다면 다시 구원해 줄 수 없게 된다. 이 이치는 매우 분명해서 보통 사람일지라도 쉽에 깨우칠 수 있는 것이니 인한 사람은 비록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절실하게 여겨서 자신의 몸을 사유로 여기지 않으나 이와 같이 어리석게 응대하지는 않는다.
※ 출처 : 권경상 선생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