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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법의 이해 Ⅰ. 사회법의 등장과 종류 1. 사회법(社會法. social law) 인간의 실질적 평등이나 사회적 조화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통틀어(도파니. 토틀어) 이르는 말. (자유주의, 개인주의, 소극극가, 형식적・절대적 평등을 주요 원리로 하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는 시민법에 대하여) 구체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균등주의, 형평과 선, 실질적・상대적 평등이나 사회적 조화, 적극국가. 복지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 법 시대 내용 시민법 근대시민사회 자유방임주의. 개인주의(추상적). 소극국가. 경찰(야경)국가. 형식적・절대적 평등 사회법 현대복지국가. 인격주의(구체적). 균등주의. 적극국가. 복지(조세)국가. 실질적・상대적 평등 2. 사회법의 등장 배경 근대시민사회는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간섭의 최소화하였는데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대량 실업, 노사갈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 독과점기업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나타나 시민법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영역에 국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공법과 사법의 제3의 중간 영역인 사회법이 증장하였다. Social law is a unified concept of law, which replaces the classical division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The term has both been used to mean fields of law that fall between "core" private and public subjects, such as corporate law, competition law,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or as a unified concept for the whole of the law based on associations. In reaction to classical jurisprudence in the 19th century, legal scholars questioned a rigid divide between private law and public law. The German legal philosopher, Otto von Gierke work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history and theory of "social law" (Soziales Recht). Key tenets of Gierke's work were adopted and brought into English jurisprudence by Frederick W. Maitland. In France, Leon Duguit developed the concept of social law in his 1911 book, Le droit social, le droit individuel et la transformation de l’etat. A common thread has been an attachment to social justice in a democratic society. This became central to the thinking of American legal realists during the Lochner era of the early 20th century. 3.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등 복지정책을 펴는 현대 국가. 북지국가는 국가가 그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의 개념이다. 그것은 기회균등. 공평한 부의 분배,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싯량을 이용활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인 용어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조직화를 포함할 수 있다. 사회학자 T. H. Marshall은 현대복지국가를 민주주의, 복지 및 자본주의의 차별적인 결합으로 기술하였다.(The welfare state is a concept of government in which the state plays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its citizens. It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of opportunity,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and public responsibility for those unable to avail themselves of the minimal provisions for a good life. The general term may cover a variety of forms of economic and social organization.[1] The sociologist T. H. Marshall described the modern welfare state as a distinctive combination of democracy, welfare, and capitalism.) 4. 사회법의 종류와 발전 가. 노동법 ⑴ 노동법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 및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관계 법률.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법 ⑵ 법률 ①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회보장법 ⑴ 사회보장법 : 국민의 질병이나 실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를 국가가 제도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법 ⑵ 법률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경제법 ⑴ 경제법 : ① 경제에 관한 모든 법 ② 국가의 경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법.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한 법. ⑵ 법률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from the cradle to the grave(요람[搖籃]에서 무덤까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known as the Beveridge Report. 1942) 결핍. 질병. 무지. 불결과 나태라는 재건의 길위에 있는 5거인(five giants on the road of reconstruction" of Want, Disease, Ignorance, Squalor and Idleness) . William Henry Beveridge, 1st Baron Beveridge, KCB (5 March 1879 ? 16 March 1963) was a British economist who was a noted progressive and social reformer. He is best known for his 1942 report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known as the Beveridge Report)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the post-World War II welfare state put in place by the Labour government elected in 1945. He was considered an authority on unemployment insurance from early in his career, served under Winston Churchill on the Board of Trade as Director of the newly created labour exchanges and later as Permanent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Food. He was Director of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from 1919 until 1937, when he was elected Master of University College, Oxford. Beveridge published widely on un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his most notable works being: Unemployment: A Problem of Industry (1909), Planning Under Socialism (1936),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 (1944), Pillars of Security (1943), Power and Influence (1953), and A Defence of Free Learning (1959). Beveridge argued that this system would provid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below which no one should be allowed to fall". It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find ways of fighting the "five giants on the road of reconstruction" of Want, Disease, Ignorance, Squalor and Idleness. 헌법의 사회법 관련 규정 전문(前文. preamble)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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