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추 하 제5장.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중요 문장)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유관수자, 불득기직칙거. 유언책자, 불득기언칙거)
관직을 가진 자가 맡은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간언을 해야 하는 사람이 간언을 할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進退久速, 當於理而已.진퇴함에 있어 오래 머물고, 빨리 물러남은 당연히 이치에 따를 뿐이다.
(대강의 내용)
孟子가 지와蚔鼃에게 말했다.
"그대가 영구靈丘의 읍재邑宰를 그만두고 사사士師자리를 청한 것이 일리가 있음은 그 자리에서 간언諫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미 여러 달이나 되었는데 아직 간언諫言을 할 수 없었던가?"
지와蚔鼃는 齊나라 大夫이다. 영구靈丘는 제齊나라 下邑이다. 似也는 '한 바가 이치
에 가깝고 유사함'을 말한다. 可以言은 '士師가 王 가까이에서 刑罰이 道에 맞지 않
는 것을 간諫하는 것'을 말한다.
지와蚔鼃가 王에게 간언諫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리를 내어 놓고 물러났
다.
제齊나라 사람이 말하였다. "지와蚔鼃를 위하여 말해준 것은 좋지마는, 孟子 스스로에게도 그같이 하는가에 대하여는 내가 모르겠다."
孟子께서 道가 행하여지지 않는데도 떠나가지 못한다고 조롱한 것이다.
공도자公都子가 이 말을 고告하였다.
"내가 들으니 직책職責을 가진 벼슬아치가 그 직책職責을 수행할 수 없으면 물러나고, 간언諫言할 책임을 가진 자가 그 간언諫言을 할 수 없으면 물러난다고 한다.
나는 직책職責을 가진 벼슬이 없고 간언諫言할 책임責任도 없으니, 곧 내가 나아가고 물러남이 어찌 여유롭지 않겠는가?"
官守는 벼슬로 직책職責을 맡은 것이요, 言責은 간언諫言으로 책임責任을 맡은 것이
다. 작작綽綽은 너그러운-여유로운 모습이고, 유裕는 너그러운 意思이다. 孟子께서
빈사賓師의 지위에 있어, 녹祿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진퇴에 있어 너그러움-여유로
움이 이와 같았다.
윤씨 "나아가고 물러감,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나감을 義理에 合當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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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孫丑章句下 五章
(공손축장구하 오장)
孟子謂蚔鼃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 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
(맹자위지와왈, 자지사령구이청사사, 사야, 위기가이언야. 금기삭월의, 미가이언여)
→蚳개미알지,전갈. 鼃개구리와.
맹자가 지위에게 말했다. 당신은 영구읍의 책임을 사임하고, 사사을 청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간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간언을 할 수 없습니까?
蚔鼃, 齊大夫也. 靈丘, 齊下邑. 似也, 言所爲近似有理.
(지와, 제대부야. 령구, 제하읍. 사야, 언소위근사유리)
지와蚔鼃는 제나라 대부. 영구靈丘는 제나라의 읍이름. 사야似也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可以言, 謂士師近王, 得以諫刑罰之不中者.
(가이언, 위사사근왕, 득이간형벌지불중자)
가이언可以言은 사사가 왕의 가까이에서 형벌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간하는 것을
이른다.
蚔鼃諫於王而不用 致爲臣而去. 致, 猶還也.
(지와간어왕이불용, 치위신이거. 치, 유환야)
지와가 왕에게 간언하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신하의
직을 내놓고 물러났다. 치致는 돌아가는 것.
齊人曰, 所以爲蚔鼃, 則善矣. 所以自爲, 則吾不知也. 譏孟子道不行而不能去也.
(제인왈, 소이위지와, 칙선의. 소이자위, 칙오불지야. 기맹자도불항이불능거야)
→譏나무랄기,충고하다.
제나라 사람들은 지와가 한 일은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맹자)자기 스스로 도 그렇게 하는 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맹자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도 물러나지 않음을 꾸짖는 것이다.
公都子以告曰, 吾聞之也,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공도자이고왈, 오문지야, 유관수자, 불득기직칙거. 유언책자, 불득기언칙거)
공도자가 깨우쳐 주며 말했다. 내가 듣기에는 관직을 가진 자가 맡은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간언을 해야 하는 사람이 간언을 할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公都子, 孟子弟子也.
(공도자, 맹자제자야)
공도자는 맹자의 제자이다.
我無官守 , 我無言責也,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
(아무관수, 아무언책야, 칙오진퇴, 개불작작연유여유재)
→綽綽여유가 있다.
나는 지켜야 할 관직도 없고, 간해야할 책임도 없어서, 나의 진퇴는 어찌 너그럽고 여유롭지 않겠는가.
官守, 以官爲守者. 言責, 以言爲責者. 綽綽, 寬貌. 裕, 寬意也.
(관수, 이관위수자. 언책, 이언위책자. 작작, 관모. 유, 관의야)
관수官守는 지켜야할 직책. 언책언책은 잘못에 대하여 간언하는 것. 작작綽綽은 너
그러운 모습. 유裕는 너그러운 뜻.
孟子居賓師之位, 未嘗受祿. 故其進退之際, 寬裕如此.
(맹자거빈사지위, 미상수녹. 고기진퇴지제, 관유여차)
맹자가 빈사의 지위에 있을 때, 록을 받지 않았다. 고로 그 진퇴하는 것이 이같이 여
유로웠다.
尹氏曰, 進退久速, 當於理而已.
(윤씨왈, 진퇴구속, 당어리이이)
윤씨가 말했다. 진퇴함에 있어 오래 머물고, 빨리 물러남은 당연히 이치에 따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