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보호법에도 3기분 이상 규정, 당사자들도 3기분 이상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는데(건물주: 3개월분 이상 연체 주장, 세입자: 2개월 보름치만 연체 주장하고 이를 입증), 판사는 2기분 이상 연체했으니까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
2. 즉, 판사가 법률의 명문규정과 강행규정(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을 명백히 위반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위법하게 재판
3. 이에 필자가 국가배상 청구를 했지만, 법에도 없는 법관 면책특권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등)를 근거로, 역으로 국가배상 재판 담당 판사는 필자에게 ‘재판하고 싶으면, 현금 9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직권으로 명령’
4.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싸웠으나 패소, 그 판사 기피신청했으나 대법원까지 패소, 다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국가배상 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 항소심 진행 중, 아울러 위 면책특권 판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함
5. 이에 필자는 위법한 재판을 일삼는 판사들을 징계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재판이라는 이유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유로 기각, 즉 내부 징계도 없었고, 오히려 2020. 2.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
6. 결론적으로, 판사는 아무리 법에 어긋나게 재판해도, 형사책임도, 민사책임도, 행정책임(징계)도 지지 않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하느님 위에 대한민국 판사님
7. 사법무결점주의, 판사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설령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를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감히 누가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대법원 청원 회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