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반영해 평가
- 측정항목·평가지표 확정한‘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573개 평가 대상기관에 알려 -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항목과 평가지표를 확정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573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배포했습니다.
2022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 2022년 6월 8일 시행된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로 구성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워크숍, 간담회 등 기관 의견수렴,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관유형 구분, 평가영역별 반영비중 및 점수 체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실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15개 유형, 총 573개며,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25개), 차관급(21개)으로 구분해 평가합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반영비중은 60:40(총점 100점), 부패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 범위는 10점+α(정성평가)로 확정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유형별로 산정된 기관별 최종등급으로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며, 필요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의 등급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각급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 노력을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요소로 포함시켰습니다. 청렴체감도에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를 통한 특혜제공, 업무과정에서의 사익추구를 설문조사 항목에 반영했습니다.
청렴노력도에는 관련 반부패 규정 정비 및 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기관의 제도 안착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관련 지표도 신설했습니다. 부패실태 평가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포함해 기관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2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반영해 평가|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